[정가산책] 민경욱, “‘지인능욕’ 처벌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6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인능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습득한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신종 성범죄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사례 494건에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같은 ‘지인능욕’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 및 명예훼손에 준하는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사진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릇된 성 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성원, ‘금융권 3진 아웃제’ 법안 제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3일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 및 보험·은행 등 금융권의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처분 수위를 상향시키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6건이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현행 금융 관련 법들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법을 위반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고질적인 반복적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불건전영업행위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권 3진 아웃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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