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 제품에 표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0일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 하여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2년부터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원안위는 취급 업자로부터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 등을 보고받도록 돼 있지만, 최근 라돈 침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판매 이후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안위로 하여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사용 현황에 대해 추적조사 실시 ▲문제가 발생해 수거 조치한 물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 등 사용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 의원은 “라돈 침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생활방사선 물질 안전 관리와 함께 생활 주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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