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3세 이상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지라도 불완전한 판단 능력에 따른 것으로 간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 ▲13세 미만의 경우 무조건적 보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성관계로부터 보호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에 의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주 의원은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미성년자의 강간죄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김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해 영구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유효기간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폐지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인 근로 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유도를 통한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건축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로 이어져 부실·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한층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누구든 건축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벌칙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영세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우선조달제도 참여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판로지원법에는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들이 우선조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해당 단체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1억 원 미만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강해인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2일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감금, 폭행, 고문 하는 등 집단강력범죄를 행했을 경우 소년범 대신 성인범으로 엄히 다뤄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괴물소년방지법’(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특정범죄, 특히 소년 개인에 대한 소년들의 조직적인 집단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소년 한 명 한 명의 보호를 위해서도 예외적인 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 의원은 “청소년 한 명에 대한 집단 청소년의 가혹행위는 해당 청소년과 부모는 물론 다수 청소년들에게 전학을 고려할 정도의 평생 씻기 힘든 트라우마”라면서 “‘괴물소년방지법’ 개정이 소년판 조직폭력의 싹을 자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2일 가짜 난민 및 난민브로커가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행위 및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일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 혹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위해 거짓서류 제출 또는 거짓 진술, 사실을 은폐한 경우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명백한 난민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을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난민심사·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심사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난민 브로커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송 의원은 “현행 난민법의 난민신청제도와 난민판정제도를 개선해 진정한 의미의 난민보호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및 영·유아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하차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자 하차 시 해당 장치를 누르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사고 예방책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다음달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문자알림서비스 등의 제도 도입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9일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대상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공수훈자 본인만 수급이 가능한 탓에 고령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생활보장 수단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보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겪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취업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이들의 고용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취약계층 고용 관련 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취업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장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여전히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 등의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면서 “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에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의무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게 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시에서는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되기 어려워 재활용 업체들이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개정안은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의 제조와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2003년부터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나 불이익이 없어 정작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재활용 쓰레기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높은 등급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생산단계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면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부담금을 지우는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등급 포장재를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임차인의 주거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카드를 활용한 임대료 납부 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수수 관행의 부정적 영향으로 임대인의 소득 탈루, 할부·신용거래 기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납부 방식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대폭 확대해 이들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완화시켰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인 만큼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시 임대인은 임대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소득증빙의 편의성을, 임차인은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지급 편의성 등의 이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18일 의료인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또는 점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병원 응급실 혹은 구급차 등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인의 신변과 환전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1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이나 철도역사, 항만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철도·공항(국토교통부), 항만(해양수산부)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교통행정기관이 하고,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단속은 지자체가 하는 업무의 이원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7일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 선거 운동원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직계비속의 선거 운동원이 생업·공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18년 4월 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도 그가 지정하는 1명이 선거운동을 대신하도록 선거운동 참여 가능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며 “예비후보자를 돕는 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공공기관의 인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자체 인사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사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개선했다. 박 의원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정)은 소비자가 할부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할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비자의 판단을 위해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할부 계약에 있어 중요 요소인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 정보 제공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해당 사항이 이미 포함돼 있는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법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 명시했다. 백 의원은 “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이행할 때 청약 철회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7월12일) 및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춘 공포(7월17일)를 경축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40 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 이 바로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 또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민 인식 속에 법정 공휴일로 기억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다. 이 의원은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법치의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하여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안’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16년 10월 제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 촉진 내용의 개정안은 처리된 반면 지난해 3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금민기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15일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분할 사용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잡지외 간행물 신고 절차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잡지외 간행물로 분류되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행물 신고 처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 신속한 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관할 단체장이 잡지외 간행물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시 신고 수리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잡지외 간행물 발행을 위한 신속한 신고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