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의원,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제조·수입금지‘재활용 촉진법’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게 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시에서는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되기 어려워 재활용 업체들이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개정안은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의 제조와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2003년부터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나 불이익이 없어 정작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재활용 쓰레기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높은 등급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생산단계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면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부담금을 지우는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등급 포장재를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이찬열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7월12일) 및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춘 공포(7월17일)를 경축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40 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 이 바로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 또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민 인식 속에 법정 공휴일로 기억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다. 이 의원은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법치의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하여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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