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6시40분께 포천시 소흘읍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인근 공장으로까지 옮겨 붙었으나 소방은 인력 52명과 소방차, 구급차 등 장비 31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을 처음 목격한 이동교2리 윤홍진 이장은 “ 식품가공공장을 비롯해 공장들과 군부대, 민가 등이 밀집된 곳에서 새벽에 시뻘건 화염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재산피해 규모를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버스정류장 연석을 들이받고 교통시설물을 파손시킨 뒤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께 동탄대로의 한 대로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인근 버스정류장 연석을 들이받고 해당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및 펜스를 충격해 훼손시킨 뒤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다. “연석을 들이받은 차량이 공중으로 들렸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추적하던 중 사고 현장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공사장 펜스에 뒤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원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A씨를 추궁해 혐의를 확인한 뒤 그를 체포했다. 채혈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노래방에서 집단으로 마약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4명과 같은 국적인 20대 여성 B씨 등 4명 등 총 8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새벽 오전 3시30분께 중동의 한 지하1층 노래방에서 술과 함께 마약을 흡입한 혐의다. “집단으로 마약파티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노래방 내부와 인근 일대를 수색해 도주한 이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노래방 업주인 20대 여성 C씨도 포함돼 있었다. 또 노래방 내부 곳곳에 숨겨 놓은 마약류도 다량으로 발견해 압수조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중 7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마약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고, 이 중 상당수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소변과 머리카락, 압수물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A씨 등을 상대로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잠시 누그러졌던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기상청은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2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어제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특히, 경기북동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영하 5도 내외로 매우 춥겠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내일은 오늘(1일)보다 기온이 최대 10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면서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영하 10~영하 5도로 춥겠다. 주요 도시별,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인천 영하 6도 ▲안양 영하 5도 ▲수원 영하 6도 ▲용인 영하 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안양 2도 ▲수원 2도 ▲용인 2도 등이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수원의 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경위(40대)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경위는 경기도 내 한 풍속업소 관계자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씨를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B씨가 A경위와 연락을 주고 받은 기록과 관련 의혹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A경위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경위의 휴대폰을 압수조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 중이다.
최근 경기도 건설현장 곳곳에서 작업자들의 질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4분께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미얀마 국적 30대 작업자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 2명도 어지러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 갈탄을 피워뒀던 아파트 공사현장 꼭대기 층에 올라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며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15일 파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작업자 9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같은 해 1월14일 화성에서도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려고 조개탄을 피우던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쓰러져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같이 최근 5년간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연료 사용에 의한 질식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원인으로 꼽힌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난로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으로 갈탄과 목탄 등을 난로 연료로 사용하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쌓이게 된다.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가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만 들이마셔도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작업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질식사고는 다른 사고와 비교해 구조과정에서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37분께 팔달구 화서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일주일째 인기척이 없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특이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사한 것으로 보고 유족 뜻에 따라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상록구의 한 오피스텔 4층에서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이 오피스텔 3층에 거주 중인 B씨는 이날 위층 A씨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A씨 주거지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은 다툼을 벌였고 함께 있던 관리인의 중재로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4층 복도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찌를 듯 행동하며 주먹으로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벽돌로 창문을 깨고 옛 직장동료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공도읍 20대 남성 B씨 집 유리 창문을 벽돌로 깨드리고 내부로 무단 침입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또 집 안 에 있는 집기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인근 장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옛 직장동료 사이로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학생 딸의 팔과 다리를 줄넘기 줄로 묶은 채 차에 강제로 태운 부부가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8시45분께 분당구 야탑동의 주거지에서 줄넘기 줄로 C양(13)의 팔과 다리를 결박한 혐의다. C양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팔과 다리가 묶인 C양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있는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C양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던 중 A씨 역시 집안에서 B씨와 함께 C양을 결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이날 C양과 함께 친척집을 방문하려 했으나 C양이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부부와 C양을 분리조치하고 A씨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