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말까지 도와 시·군간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 합동단속 대상은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많은 가평, 파주, 남양주, 이천, 김포, 용인, 양주, 평택, 화성, 고양시 등 10개 시·군이다. 단속내용은 불법산림형질변경행위 및 허가지 주변 불법행위, 입목별 채지 경계침범 및 불법 벌채행위, 임산물 불법 굴·재취행위 등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