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화물자동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에 있었던 CJ 택배 사망사고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경기도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회사에서는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땅히 배치했어야 할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시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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