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온라인대출 및 온라인대출중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대부업을 할 수 있다. 또 온라인대출을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핀테크 발달에 힘입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대출중개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 대출, 대규모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등에 대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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