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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주광덕, ‘김명수 전횡 방지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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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주광덕, ‘김명수 전횡 방지법’ 발의 추진

▲ 주광덕 프로필2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람·복사한 것과 관련, 이른바 ‘김명수 전횡 방지법’인 ‘형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더 큰 공무용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에 ‘형법 개정안’은 공무소 문건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보관 물건을 압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했다.

 

주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권력을 회수해 이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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