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더 큰 공무용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에 ‘형법 개정안’은 공무소 문건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보관 물건을 압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했다.
주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권력을 회수해 이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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