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 직원들이 직접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급식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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