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가산책] 백혜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 정가산책

[정가산책] 백혜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백혜련1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어린이용 제품의 안정성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규정에 그친 탓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안전성조사와 안전성조사 결과·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11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연필깎이, 고무풍선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에서 위해성도 발견돼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우일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