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규정에 그친 탓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안전성조사와 안전성조사 결과·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11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연필깎이, 고무풍선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에서 위해성도 발견돼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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