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현수막 등을 철거, 정당활동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자체마다 법 적용 기준이 달라 정당의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개정안은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것은 ‘정당법’에 따라 보장돼야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과 충돌, 혼란을 빚어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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