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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신창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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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신창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1시·군·구-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지원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53개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인근 지역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지방교육지원청을 설치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고쳐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1시·군·구-1교육지원청 원칙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교육지원청이 없는 의왕, 과천, 화성, 구리, 양주, 하남시도 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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