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로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009년 법인화를 진행하면서 해당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함에 따라 법 개정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중 질병본부로 이전돼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이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 및 사업수행 체계에 맞춰 규정을 정비했다.
함 의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서는 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수행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현행 법령 체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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