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는 소관 기관의 국정감사, 법률안·예산안 심사 등 권한을 갖고 있어 해당 상임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형사사법기관을 압박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무부·검찰·경찰과 법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 소속 의원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백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의무’ 등 규정이 국회법에도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외압 행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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