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의 합법화를 위해 2014년 8월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근거가 미비해 무허가영업·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과의 마찰, 영업장소 사용허가 절차의 까다로움 등 여러 현실적 장애요인이 푸드트럭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정 의원은 “2014년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했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해 창업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별도의 제정안을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고 푸드트럭 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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