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가산책] 정병국, '푸드트럭상생법' 제출
정치 정가산책

[정가산책] 정병국, '푸드트럭상생법' 제출

▲ 정병국 의원 프로필사진(1)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7일 푸드트럭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 상권과 상생, 행정편의 제공,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푸드트럭상생법인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의 합법화를 위해 2014년 8월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근거가 미비해 무허가영업·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과의 마찰, 영업장소 사용허가 절차의 까다로움 등 여러 현실적 장애요인이 푸드트럭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정 의원은 “2014년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했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해 창업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별도의 제정안을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고 푸드트럭 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