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수련병원 등의 책무·수련규칙·수련환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병원 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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