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 부실점검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의 점검 시 소방공무원 1인이 참여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요식행위가 있을 수 없도록 자체 소방점검 내실화를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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