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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찬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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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찬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찬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법인택시 회사의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택시 근로자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택시는 시내버스 다음으로 연간수송인원이 많지만 택시산업은 장기적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택시운전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됐으나 영세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법인택시회사의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받은 금액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토록 하는 법안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등 복리 후생 혜택이 증진돼 30만 명에 달하는 택시 종사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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