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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철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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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철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생산력이 23% 향상되고 불량률이 46% 감소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중 공정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첨단융복합기술분야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은 물론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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