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지자체 견제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 효율적인 감시·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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