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돼 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해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보수 사항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시민단체 등의 이전 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하는 기준도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기 위해선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홍 의원은 “정부는 독단적 행정주의의 행태를 버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해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문제는 의회와 사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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