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가산책] 홍철호, “시민단체 경력 호봉반영시 국회 동의 받도록”
정치 정가산책

[정가산책] 홍철호, “시민단체 경력 호봉반영시 국회 동의 받도록”

▲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공무원의 시민단체 등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때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돼 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해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보수 사항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시민단체 등의 이전 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하는 기준도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기 위해선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홍 의원은 “정부는 독단적 행정주의의 행태를 버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해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문제는 의회와 사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