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공람 기간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한 경우 및 기초단체장 등이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인가 관계서류의 사본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함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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