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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함진규, “도시개발사업 일반인 공람 기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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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함진규, “도시개발사업 일반인 공람 기간 규정”

▲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A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안과 관련, 일반인의 공람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공람 기간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한 경우 및 기초단체장 등이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인가 관계서류의 사본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함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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