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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관련 공배법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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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관련 공배법 개정건의

경기도는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청와대와 국민회의에 요구했다.

김성수 도 정무부지사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 공배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업종을 20개로, 외국인투자지분을 51%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걸리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김 부지사는 미국 Cornning社가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용 정밀유리 생산에 1차적으로 2억달러, 장기적으로 10억달러를 도내에 투자하려고 해도 공배법 시행령 규정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외자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업종을 20개에서 30개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을 51%이상에서 49%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또 도농복합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화성·광주군을 조기에 승격시켜 줄 것과 도심지내 소재하고 있는 LPG충전소의 도시 외곽이전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법적장치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허용을 요구했다.

김 부지사는 이밖에 국가·지방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오염물질관련 민원이 지자체로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단속권이 환경부로 제한돼 있어 민원해결이 어렵다며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을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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