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잘만 활용하면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제도 신설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소득에서 공제되고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범위가 대폭 확대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1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했다. <표참조>표참조>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급여지급시 실시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제도가 처음 도입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일부가 처음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올해의 경우 9∼11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대상이며 이 기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병원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이면서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현금서비스 받은 것은 제외되며 각종 보험료, 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등의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또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는 1천200만원으로 확대되고 한해동안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근로자의 주택자금마련저축 및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 주택자금 공제한도는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 취학전(6세) 아동의 학원비용이 추가됐다.
공제대상 학원은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 등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곳이며 1일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표본조사 형식으로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 조사에 착수, 부당공제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리는 한편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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