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중 원부자재구입자금 융자를 오는 25일까지 신청받는다.
융자총액은 600억원으로 업체당 연리 6.75%로 5억원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융자지원대상은 ▲가동중인 공장등록업체로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업체 ▲소기업은 시장·군수로부터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업체나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업체 ▲지식·정부관련 서비스업중 도지사가 정한 사업자 ▲수출승인서(L/C, Offer Sheet)를 소지한 업체 ▲매출거래처로부터 납품주문서를 소지한 업체 등이다.
단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구조조정자금 지원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도내 소재한 한미은행 각 지정에서 받는다.
문의는 도 중소기업과(0331-249-4590)이나 한미은행 경기영업본부(0331-230-3022)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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