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20㎿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무산 위기'
인천시가 민간사업자 등과 추진 중인 일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백지화할 위기다. 이로 인해 오는 2026년 인천지역 내 10만 가구가 열·전기 공급 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8천575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액화천연가스(LNG)기지 3지구(2만2천㎡)에 100㎿ 규모의 ‘송도그린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것을 비롯해 내년까지 남동구 고잔동 658의8(2천815㎡)에 20㎿ 규모의 ‘남동하이드로젠밸리 발전소’ 등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서구 가좌동 178의466 2천657㎡에 19.8㎿의 ‘인천도시가스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수구와 남동구의 발전소 건립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시는 송도그린에너지 발전소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의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해 안전성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폭발 위험성 우려·지역가치 저하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달부터 착수했어야 할 송도그린에너지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은 아예 시작도 하지 못했다. 시는 당초 내년 1월 예정이던 착공 시기를 잠정 미뤄두고 있을 뿐이다. 또 시는 남동하이드로젠밸리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안전성 등의 문제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에 진행했어야 할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해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그동안 해온 주민설명회나 주민협의체 회의 등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 수년 이상이 걸리거나, 결국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이 같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차질로 인해 오는 2026년부터 연수구 및 남동구 지역 9만6천 가구에 열·전기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 등은 늘어가는데도, 열 필요량인 121만G㎈ 중 32만G㎈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주민들에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성과 전력생산 효율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민 공청회를 열고 종전 주민협의체도 확대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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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 소멸 위기 마을 해법은
③ 허울뿐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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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노숙인 100명에 무료 급식 24년째 맛있는 사랑나눔
장애·비장애, 희망 Job고… 자립 꿈 키워요
⑫의정부 ‘KSC 노동회관’, 미군 부대 한국인 노동자의 애환 품은 집결지
⑪남양주 ‘옛 금곡역’, 경춘선 남양주 구간 유일하게 남은 폐역
⑩여주 ‘폐금광’, 금덩이가 넘쳐났던 황금광 시대의 흔적 (下)
업종 갈아탄 기사들... 밤마다 ‘택시대란’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당부… 대책 나선 道
지난해 552만1천여건...'민원천국' 경기도
完. 보편적 출생신고제
4. 살아있는 유령들
3. 아픔보다 먼저 배운 가난... 맹장이 터져도 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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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산 대부도 ‘유리섬미술관’
19. 안산어촌민속박물관
18. 화성 ‘소다미술관’
#2022년 8월 #경기도원폭피해자협 합동 추도식
“원폭 희생자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2년 7월 #장마에 부유물 수십톤 '둥둥'
양평 양강섬 부교 ‘쓰레기 벨트’ 사라졌다
#2022년 6월 #옛 도청사 알려주는 도로표지판
수원특례시, 옛 도청사 안내문구에 가림막 스티커
끊이지 않는 경적·불법 주정차… 주민 ‘큰 불편’
지난 6일 오후 1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성남초교 앞 사거리~산성역 사거리 수정로. 해당 도로의 편도 3차선 중 세번째 차선에선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길게 늘어섰기 때문이다. 첫번째 차선은 좌회전, 두번째 차선은 직진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에는 좌회전과 직진하려는 차량, 직진 차선에는 직진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서로 조금이라도 먼저 가겠다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가다 멈추기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좌회전 차선에 있는 차량이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 하자 직진 차선에 있는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게 앞에 있는 차량에 바짝 붙이며 경적을 울렸다. 1만세대가 넘게 들어설 예정인 구역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정비계획 수립 당시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2동에서 신흥2 재개발사업, 산성동에서 산성재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4천774세대가 들어서는 신흥2구역은 내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3천372세대가 들어서는 산성구역은 이달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두 구역서 수정로를 건너면 이미 재건축을 끝내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입주한 4천89세대 산성역포레스티아도 있어 이 지역은 5년 내 1만2천235세대 규모의 매머드 아파트대단지로 탄생한다. 근처에는 수정로를 따라 신흥1구역, 신흥3구역 등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조성되는데 재개발이 끝나면 수정로는 더 심각한 교통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산성역포레스티아 주민 김모씨(50)는 “평일 퇴근시간이나 주말이면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근의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이어지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텐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흥2구역은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구역을 확정했는데 일부 동의하지 않은 구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앞으로 들어올 세대를 계산해 교통량 평가를 받았는데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나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이중규제 아닙니까” 시화공단 기업의 눈물
“건설업 등록증 한장 때문에 36년 된 회사를 옮겨야 합니까”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기계장치 제조기업인 ㈜우신이엠시를 운영 중인 배대식 전무는 최근 전문건설업 등록과 관련해 어려움에 빠졌다. 그는 최근 대기업군인 고객사로부터 턴키방식 기계제작 설치(32억원대)를 주문받으면서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객사가 철저한 서류검증을 요구하면서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허가관청인 시흥시를 찾아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의거, 적합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에 국토부의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업단지 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허가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반려됐다. 해당 기업은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동창고 시스템건설 제안을 받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등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무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 납품과정서 필요한 건설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이중규제가 아니냐”며 “법이 잘못됐으면 이를 고쳐야 하는데 시는 산업자원부 핑계를 대고 산업자원부는 움직이지를 않으니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관계자는 “최근 이런 민원이 여러건 있었다. 법상 입주제한 업종이어서 안타깝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허가가 어려운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설치라는 말이 건설업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도 타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허가가 안되는 사유”라며 “경기도도 산자부에 계속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평택 안중읍 학교 인근 '뮤비방' 우후죽순
3일 오후 2시께 평택시 안중읍 경기물류고교 인근. 후문을 나서자마자 ‘뮤비방’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띄었다. 학교로부터 30여m 떨어져 있다.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도 즐비한 술집 사이로 영업 중인 뮤비방 간판 2~3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학교 인근에 존재하는 뮤비방만 7곳에 이르며 노래방이었던 곳이 뮤비방으로 이름만 바꾼 곳도 있었다. 해당 시설에선 여성 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는 등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평택시 안중읍 구도심 내 고교 인근에 변종 노래방인 ‘뮤비방’ 등 청소년 위해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래방이라면 학교 주변 200m 이내 들어설 수 없지만 ‘뮤비방’은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영업하는 편법으로 법을 피해가고 있다. 이들 업소 모두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제6조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반면 뮤비방은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법에 저촉받지 않고 들어설 수 있다. 더욱이 허가제인 노래방과 달리 신고제이기 때문에 영상제작 기기 등 조건만 갖추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권모씨(49·안중읍)는 “학교 인근 술집과 노래방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접객원을 두고 불법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알고 있다”며 “밤 9시가 넘어가면 버젓이 접객원을 싣고 내리는 차량이 다니고, 뮤비방도 노래방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규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있으나 단속업종이 아닌 영업 형태로 운영 중이어서 규제할 단속권한 등이 없다”며 “변종 영업이나 새로운 업종을 규제하기 위해선 법 및 제도적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사설 수도권 역대급 폭우, 피해 복구·예방 최선 다해야
사설 취업률 100% 반도체 마이스터高 설립/용인, 수원, 평택, 화성...어디가 좋겠나
세계는 지금 소멸도시와 도시재생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대기업보다 무서운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