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관공서 소란행위 근절, 올바른 음주문화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ㆍ난동 행위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주취자들의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경찰관들도 술에 취한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 욕설 등 소란난동 행위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권력이 경시되고, 사기저하,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 식 소란난동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함께 주취자를 처리하는 동안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취자 또한 행동에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라 주취 소란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도 병행하고 있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주취 소란난동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지만 이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 소란 및 난동해위를 근절 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법은 지킬수록 빛나고 아름다우며 모든 주민이 법을 존중하고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동인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독자투고] 이름표나 목걸이 소지하세요

경찰의 사명과 숙명은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등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노인과 아동, 부녀자다. 지난 8일 밤 11시 30분께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에 거주하는 A씨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낮에 나가신 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했다. 아들을 상대로 평소 잘 다니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한편, 평소 시내 나갈 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심하고 고령인 점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 속에 기동타격대를 요청했다. 신고 2시간이 넘도록 동네 일원을 수색하던 중 일종의 촉이랄까? 노인분이 밤길이 어두워서 방향 감각을 잃어 버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집을 잘못 찾아 다른 곳에서 택시를 내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반대편 길 쪽으로 순찰차를 이용해 살펴보니 시골길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지팡이를 의지한 한 노인이 농로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자가 노인을 본 순간 저희 아버님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에 왠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경찰에 입문한 것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평소 이러한 신고를 많이 신청받아 처리했지만, 이번 사건은 어느 사건보다도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일을 볼 때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에 경찰은 시민에게 권유하며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고령자 노인을 모시는 시민은 가족에게 인식할 수 있는 이름표나 목걸이 등을 만들어 늘 소지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그래야, 실종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오창근 안성경찰서 대덕파출소 경사

[독자투고] 112 허위신고, 더 이상 용납 못한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2신고사건 총 1천800만여 건 중, 2천350건이 허위신고로 접수되었으며, 그 중 1천913(81.4%)건이 형사입건벌금구류과료 처분됐다. 허위 장난신고의 처벌은 미국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8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단 미국과 영국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실제 경찰력 낭비로 인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최대 효율적 활용으로 신속한 현장출동과,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위급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이며 경찰의 출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경찰의 골든타임은 3분이 아닌 단 1초라도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야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에, 한 통의 장난 전화조차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장난 허위신고와 함께 경찰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비출동신고건이다. 비록 장난 허위전화는 2012년에 1만 465건, 13년에 7천504건, 14년에 2천350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찰의 출동이 불필요한 단순 상담, 전화번호 문의, 타기관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의 비출동신고는 지난해 839만건으로 총 112신고의 44.7%에 달한다. 이젠 112는 국민을 지키는 전화로, 긴급한 전화로, 범죄신고 전화로 인식되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112 보호하고 이용해야만,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용호 동두천 경찰서 경감

[독자투고] “깨끗하고 안전한 양주 시를 만들자”

깨끗하고 안전한 양주 시를 만들자. 양주 시 전역을 순찰하다보면 주요 교차로 마다 상가 및 아파트 분양,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 등이 너저분하게 걸려있고, 덕정역 앞으로 상가들이 즐비한데 진입도로 양 방향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다. 요즘 건조한 날씨라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 진입이 힘들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분명 시에서도 불법 현수막 수거 및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수거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 똑같은 현수막을 걸고 상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단속 당시만 잠시 이동하였다가 또 다시 그 자리에 불법주차를 하여 단속을 무색하게 한다. 이런 식의 단속으로는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없으므로 초기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불법 현수막과 주정차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양주 시도 반복되는 이런 불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어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가고 있다. 해가 갈수록 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법현수막으로 뒤덮여가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광고를 낸 광고주를 확인하여 과태로 처분을 하고, 불법 주정 차량들은 과감히 견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 같은 기초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고, 깨끗한 양주 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불법 현수막과 주정차량들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양주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조웅곤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독자투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자 경찰청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여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기본업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최근들어 범죄가 증가하며 범인검거와 예방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범죄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외상과 경제적 어려움의 사례가 계속 이어진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본청에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여 피해자보호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12급지 경찰서에 피해자 지원경찰관을 배치하여 전담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도 피해자 원년의 해가 시작된 만큼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대상자에는 1. 뺑소니무보험무등록차량사고로 인해 사망부상당한 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자 2. 교통사고로 사망중증후유장애자 3.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중증후유장애인인 18세 미만의 자녀 4. 교통사고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자가 이에 해당된다.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처리 절차는 하나,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과 피해자 보호 대상자 상담,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하고, 둘째, 청문감사실에서 대상사건 선정접수상담개시, 피해자 접촉 후 피해지원 여부 결정. 셋째, 피해자 지원 필요시 병원 치료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 넷째, 매주 월요일 14:00부터 16:00까지 동두천경찰서 1층 도서관에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동두천경찰서에서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031-863-0550),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031-820-4678), 무한돌봄센터(031-860-2348)의 관내기관과 협약을 맺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등 홍보를 통해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 및 그 가족들이 겪는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녹색교통운동),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교통안전공단), 재난심리지원제도(국민안전처)에 대하여도 교통사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상담해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피해자 생계비 지원 및 치료를 도와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 원년의 해에 걸맞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김민욱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독자투고] 규제와 자율의 갈림길

현대인들은 온종일 소음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란스럽게 울리는 알람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A씨는 회사로 가는 도중에도 자동차 경적, 지하철 굉음 등의 교통 소음에 시달린다. 녹초가 돼 버린 그는 집에 도착했지만 위층에서 들려오는 TV, 세탁기, 피아노 소리에 더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낀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을 살해하는 뉴스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기사가 돼 버렸다. 지난해 전주지검에서는 군부대 이전 요구 집회에서 장송곡 시위를 벌인 주민 4명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소음유발 행위로도 신체적 장애를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최근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소음에 대해 확성기 일시보관 등 현장 조치를 전담하는 소음관리팀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와 책임을 핵심으로 한다. 집회 주관자는 억울한 사연을 조금이라도 잘 알리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누구 하나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노파심 때문에 확성기 볼륨을 최대한 높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집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주변 시민들에게도 분명 소음으로부터 해방돼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 같은 기본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A씨처럼 온종일 소음에 시달려 잠시나마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하는 우리 이웃들의 간절한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유형상 경기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위

[독자투고] 집회 시위문화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사회적 분쟁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회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과정에서 사용되는 확성기로 인해 제2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어 이제는 집회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지난해 기존 학교주거지역 소음기준에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추가했고, 그 밖의 지역 소음기준은 주간 75데시벨, 야간 65데시벨로 각 5dB씩 낮춰 시행하는 등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이 소음기준을 강화하자, 일부에서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회현장을 직접 가보면 확성기를 통해 나온 소음이 국민의 주거안정 등 평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집회시위 주최 측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집회단체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다수 민원을 유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집회시위 주최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닌가 싶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웰슨과 조지 켈링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경찰에서는 무관용원칙을 준용, 작은 집회라도 엄격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소음기준 강화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제3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회는 당연히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시위는 국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집회가 싸움터가 아닌 부당함을 호소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용철 과천경찰서 정보계장

[독자투고] 수원신갈IC를 백남준IC로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제2차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를 열고(2014.12.10.) 수원IC를 수원신갈IC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명은 지리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다. 또한 장소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형성하며 거주 집단의 특징을 반영한다. 신갈이라는 지명도 이 같은 배경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경기도는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를 용인시 신갈동 인근에 건립하였으나 백남준의 잠재적 가치는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남준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백남준의 무궁무진한 잠재적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 활용방안을 경기도와 용인시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수원IC를 신갈IC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는 진작 이루어졌어야만 했다. 그러나 글로벌한 시대에 신갈이라는 지명의 제한적인 이미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 백남준을 접목하여 백남준IC로 명명하여 경기도와 용인시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미 백남준의 잠재적 가치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정식 경기도청 前공무원

[독자투고] ‘시가 있는 작은 음악회’

무한경쟁시대에서 현대인들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에 병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시기 시 낭송, 음악 등 예술치료가 분노를 최대한 누그러뜨리고, 감정을 순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예술치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를 낭송하고 음악을 듣다보면 감정 배출과 정화를 통해 자기 탐색과 이해가 증진되면서 내면에 깊이 감춰진 상처를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 역동으로 현대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역동적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詩)가 있는 작은 음악회라는 명칭으로 점심시간대 작은 콘서트를 열고 있다. 익숙치 않은 풍경으로 힐끗힐끗 쳐다만 보고 있는 어색한 사람도 잰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감흥 없이 맹목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김소월의 진달래꽃명시(名詩)를 듣고, 기타 줄에서 튕길 때 마다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가 되면서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박수가 터져 나오면서 순간 자신의 에너지는절정에 이르고 어느덧 작은 음악회에 몰입하게 된다. 작은 음악회는 느림의 미학을 배우게 되며, 삶의 여유를 찾게 되는 소중한 여백의 시간이 되어 준다. 범인을 제압하는 거친 현장에서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시(詩)가 있는 음악을 통해 치유하고 행복을 찾는 다면 시민에게 따뜻한 감성으로 다가가는 경찰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기여 할 것이다.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은 배가 되고, 그럼으로써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올라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시민 안전에 책임을 다하는 경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필요한 수양이 아닐까 한다. 최영찬 안양동안경찰서 경무계 경사

[독자투고] 112신고 정확한 위치 알려야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자 한다. 112 신고를 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경찰에 전달하면 좋을까? 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신주소(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구주소(동명 및 지번) 모두 검색이 가능하므로 어떤 주소라도 가능하고 빌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말해줘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둘째,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물(역, 터미널, 호텔, 교차로 명 등)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건물 안이 아닌 외부에서 신고를 할 경우 상가 간판의 점포명과 일반전화번호도 경찰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를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농촌지역이라 상가점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전봇대에 부착된 관리번호를 알리던가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간혹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위치 추적해서 오세요!라고 신고하는 분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분만 맞는 말로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핸드폰 위치 추적이란 것이 소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112 신고자의 위치파악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을 이용해 위치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게 된다. 최초 신고시 얼마나 정확한 위치를 말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현장 도착시간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평상시 기억해두고 긴급 신고시 활용해주길 부탁드린다. 조영익 수원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독자투고] 국민에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경찰청에서는 올해 창경 7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경찰청 강당에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 범죄 피해자 두 번 눈물 짖지 않게 하겠습니다는 슬로건 아래 금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야심차게 출발한지 1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지원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체포ㆍ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폭력사건, 교통 중상해ㆍ사망사건을 필수사건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등 요청사건에 피해자가 이에 해당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제일먼저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접하게 된다. 이는 피해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경찰이 손에 쥐고 있어 피해자전담경찰관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강력사건 발생 시 공포와 사건처리 과정을 몰라 불안 해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제도와 처리절차 등을 설명해 주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협력단체가 참여하는 희망의 등대(피해자멘토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법률(제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으로 피해자가 조기에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의 업무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피해자보호 원년인 올해부터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세심한 배려로 피해자를 보듬어 안을 때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김용식 구리경찰서 경위

[독자투고] 예방행정으로 위험요소 제거해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횡성군 공근면 부근 중앙고속도로 43중 연쇄 추돌사고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행정의 추진방향도 적극적인 예방행정으로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최근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 당시 건물 외벽 마감을 콘크리트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인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을 적용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 짓는 6층 이상 건물 외벽 시공 시 열에 강한 불연ㆍ준불연 마감재 사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좋은 예이다. 국민안전처에서도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소방서 제출, 건축물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다중이용업소 내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준불연 또는 불연성재료 사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건축물 자위소방대 운영 등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지속 관리, 소방차 길 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 운동 등 철저한 안전교육과 캠페인 실시로 재난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소방은 화재, 구조, 구급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을 총괄하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경호 부천소방서장

[독자투고] 새로운 상생의 고용 생태계로

우리 국민들이 최근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며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일 것이다. 최근 설문(전국 성인남녀 1천 명 대상 설문조사, 14. 11. 27~28. 고용노사관계학회)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43.1%)과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41.6%)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재의 노동시장 내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들딸 세대에게까지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노동시장 내의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성, 노사간 불신, 노동시장 규율의 불확실성이라는 소위 세 가지 아닐 不 자를 해소하고자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인천지역은 사정이 더 열악하다. 전년도 고용률은 65.2%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0.1%p) 하였으나 정체 상태에 있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여성 고용률도 최근 들어 상승 폭이 둔화(50.5%50.7%)되는 모습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률(전국 11.8%)은 인천지역에서도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12.1%)을 보이며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지역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깊게 인식하고 노사정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선언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우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인천지역 노사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독자투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진정으로 안전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크고 작은 사고가 무수히 발생하는 현실에서 전혀 사고가 없을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 불감증으로 말미암은 화재 등 재난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 불감증으로 대구 지하철, 고양종합터미널, 전남 요양병원 등의 화재로 귀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다시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 기억에서 사라지고 안전 불감증이 재발해 활기를 치고 다니면서 대형참사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민의 안전 불감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 중 교육과 제도적 측면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먼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체계적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안전분야는 투자대비 산출이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의 재산이 아니다. 요즘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많은 관련 규제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분야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안전시설 강화와 관계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재난담당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태세기반이 구축되어야 망양보뢰(亡洋補牢)를 반복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권은택 안성소방서장

[독자투고] 피해자가 두 번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범인 검거를 통한 범죄억제라는 기존의 형사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인 검거 및 처벌 등 고유의 경찰활동 이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신설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 및 치료비, 생계비 등 각종 피해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해자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이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자각하고,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적 사법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창조적 복지행정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검찰 등 정부적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또한 경찰검찰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심리적 위축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화폐적 지원이 아닌 가족과 같은 사회적 관심일 것이며, 우리 주변에 범죄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간과하지 말고, 이들의 마음속 상처를 쓰다듬어 줘야하는 것이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의 책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정책의 변화의 시도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만의 숙제가 아닌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두 번 다시 눈물짓지 않게 할 수 있는 희망의 길라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할 때 비로소 체감치안은 향상될 것인 바, 각 자의 맡은 바 분야에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소망해 본다. 강인구 성남수정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독자투고] 조합장 ‘당선 축하회’도 엄연히 불법

올해 처음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지난주에 모두 끝이 났다. 조합장 선거가 처음 시작된 것은 25년 전이다. 올해는 1천300여 명을 선출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졌다. 일부 지역은 후보자의 성급한 사전 선거운동 탓에 선거기간에 돌입하기 전부터 고소 고발이 난무하였고 지나치게 혼탁과열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929명을 검거하여 13명을 구속, 4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선자도 무려 8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무려 80.2%의 평균 투표율을 기록하여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보다 높았다. 그만큼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농촌에서 벌어지는 선거 후유증도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협동과 통합정신이다. 조합원의 협동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정신에 비추어볼 때 작은 농촌 마을에서조차 각자 지지하는 후보별로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제 선거 후유증을 털어내고 통합과 화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당선자는 가장 먼저 갈라진 조합원들의 마을을 추스르고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치러진 선거인만큼 이번 수사 결과와 처벌 과정이 앞으로 중요한 선례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용없이 원칙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선인이 답례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당선축하회를 개최하는 행위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한종 연천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독자투고] 물과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 물관리 정책으로

오는 3월 22일은 UN이 정한 제23회 세계 물의 날로서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Wat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수자원 보전 및 먹는 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문명 발상지가 나일강, 황하 등 강과 함께 이루어진 것처럼 물은 인류 생존의 필수 요소이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쉽게 접하고 사용하는 물!!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미래의 물 전망에서 2025년 약 6억~9억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처럼, 물과 관련된 각종 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세계 인구의 10% 이상인 약 7.5억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25억 인구가 기본적인 하수처리시설도 없이 생활하는가 하면,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집중, 오염물질 증가 등으로 수질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가뭄과 홍수가 잦아지고 있다. 2001년의 가뭄,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한강유역에 발생한 대홍수, 그리고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에 걸친 극심한 가뭄, 2012년 4개 태풍의 연이은 상륙과 집중호우 등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물 관련 재해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2가 산으로 이뤄져 있고 하천의 경사가 심하여 비가 오면 바다로 빗물이 흘러가 버리는 지형적 특성과, 지역별ㆍ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것은 물론 국지적이고 빈번한 집중호우 및 가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댐과 보, 하천 등을 연계하여 홍수와 가뭄 대처능력을 극대화하고,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수자원 시설로 가꾸는 등 통합 물 관리(IWRM, Inter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과 경제의 발전 및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해 물그릇의 확대 및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급망의 구축, 하수의 재이용 등 생산성 제고, 물 의존도를 낮추는 창조적인 물 산업 육성과 더불어 물 아껴쓰기 실천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았던가? k water의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유역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서, 국가안보와 우리의 삶,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이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물의 날을 맞이하여 다짐해 본다. 정형식 K-water 고양권관리단 관리팀장

[독자투고]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기대하며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대규모 조합장선거이며, 전국 1천335개소의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에서는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의미의 5당4락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를 경운기로 실어 나른다는 이른바 경운기 선거라는 조어(造語)가 생겨날 정도로 부끄러운 단면을 드러냈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돈과 불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망을 피하여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식 그릇된 생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었다는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그동안 조합선거에 대한 불탈법행위를 온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준법선거로 실시되도록 하고, 올해를 바르고 깨끗한 조합장선거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원년(元年)으로 삼고자 엄정중립공정한 선거관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각 조합 및 조합원 등 선거관계자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연일 선거관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돈, 음식물, 선물,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품 가액의 50배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돈에 의한 선거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조합원인 유권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를 권장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불탈법적 선거운동이나 돈 선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단, 1건이라도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무관용 엄정한 조치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첫 단추를 끼는 마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법을 준수하는 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장선거의 유권자인 조합원은 선거과정의 어떠한 부정과 유혹도 과감히 뿌리치고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돈으로 당선된 후보자는 조합원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기관은 이번 조합장선거가 모든 국민의 바라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박창연 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독자투고] 허가총기 전국 16만3634정 “최일선 경찰관들 생명 위협”

세종시 편의점 엽총 살해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 만인 2월 27일 경기 화성시 한 주택에서 또 다시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특히 이번 총기 살해 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모(43) 경감도 이 집에 들어갔다가 용의자가 쏜 총에 어깨를 맞고 숨졌다. 허가 받는 총기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총기 범죄 또한 잇따르고 있지만 총기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최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는 방탄복이 지급되지 않는다. 방탄복은 테러작전 등에 투입되는 112타격대와 경찰특공대에만 지급되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는 보급되지 않는다. 대신에 칼이나 날카로운 흉기를 막을 수 있는 방검복이 순찰차 1대당 2벌씩 지급되고 있고, 실제로 총기 관련 신고 접수시 방탄복 대신 방검복을 입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지만 방검복 도 마찬가지로 총탄 앞에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근 잇따른 총기난사 살해사건으로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하고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총기소지 결격사유 해당시 영구 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여러 가지 총기관리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최일선 경찰관들에게 방탄복을 보급하고 총기사고 매뉴얼 구축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경찰관이 보호 받을 수 없다면 국민의 안전도 16만 총기 앞에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수원중부경찰서 율천파출소경사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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