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2신고사건 총 1천800만여 건 중, 2천350건이 허위신고로 접수되었으며, 그 중 1천913(81.4%)건이 형사입건벌금구류과료 처분됐다. 허위 장난신고의 처벌은 미국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8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단 미국과 영국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실제 경찰력 낭비로 인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최대 효율적 활용으로 신속한 현장출동과,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위급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이며 경찰의 출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경찰의 골든타임은 3분이 아닌 단 1초라도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야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에, 한 통의 장난 전화조차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장난 허위신고와 함께 경찰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비출동신고건이다. 비록 장난 허위전화는 2012년에 1만 465건, 13년에 7천504건, 14년에 2천350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찰의 출동이 불필요한 단순 상담, 전화번호 문의, 타기관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의 비출동신고는 지난해 839만건으로 총 112신고의 44.7%에 달한다. 이젠 112는 국민을 지키는 전화로, 긴급한 전화로, 범죄신고 전화로 인식되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112 보호하고 이용해야만,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용호 동두천 경찰서 경감
오피니언
이용호
2015-04-16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