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문희(문희헤어클리닉 대표) 미용원론에 의한 헤어 스타일은 보브(bob)라 하는 단발머리형에서, 어깨까지 늘어뜨린 머리카락의 웨이브를 밖으로 내는 플립(flip) 등까지 22가지다. 그러나 이는 기본일뿐 응용형은 거의 무한한 창작이다. 현대미용의 생명은 파모(破毛)가 아닌 양모(養毛)에 있다. 헤어크림이나 헤어토닉은 머리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광택을 내주는 정발제다. 그런데도 이같은 미용이 억제되는 ‘고데식’미용을 요구받음으로써 심히 민망스럴 때가 있다. ‘고데’란 연탄집게처럼 생겨 불에 달구어 모발을 지지는 기구로 지금의 헤어 아이론에 해당한다. 물론 기구 자체는 이젠 쓰이지 않지만 이미 수십년전에 있었던 이런 미용은 화학적 변화작용의 모발 파괴인 점에서 지금도 유의해야 한다. 머리의 양생을 도외시하는 이같은 헤어 스타일 선호는 지나친 감각적 모방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보면 지극히 구시대적 방법의 미용이다. 여성의 옷이 남성보다 여러가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머리유형이 남성보다 많은 것은 여성미의 강점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은 얼굴, 키, 몸매 등 신체조건과 연관된다. 무턱댄 유행을 따라 간다하여 다 어울리는 건 아니다. 모발의 생명을 빼앗는 건 더욱 금물이다. 모발을 가꾸면서 개성있는 헤어스타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년동안 미스경기 선발대회의 미용을 맡으면서 이를 체계있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값비싼 미용이어야만 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속에 변화를 찾는 개성미를 위해 미용의 창작이 존재한다. 미용도 학문이다.
/강한수(하남시 하산곡동) 지난 주말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했다. 동수원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안산쪽으로 주행하다 자동차 타이어에 이상이 생긴 듯하여 잠시 살펴보려고 갓길에 차를 세우려는 순간 깜짝 놀랐다. 지프 한 대가 비상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갓길에 서 있어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추돌 할 뻔했기 때문이다. 시간도 저녁 7시가 다돼 날이 많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지 않았다. 밝은 낮에도 갓길 사고가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갓길 이용시 비상등을 켜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야간 운행시에 미등을 켜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도 종종 있어 아짤했던 적도 많다. 고속도로는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도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남을 위한 배려가 곧 자신의 안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상훈(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지난 9월 27일 의정부시 가릉동에 소재한 주한 미2사단 사령부에 마스크와 복면을 착용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7∼8명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동안 사라진 듯 보였던 화염병이 재등장하고 미군 영내로까지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와 반미감정은 위함 수위에 이르고 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행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화염병 사용시 최고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거론하지 않아도 지난 89년 동의대 사태에서 보았듯이 화염병 투척 행위는 그 자체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요, 테러행위’인 것이다. 화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구소련시대 ‘적의 전차나 장갑차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세기가 바뀐 후에도 집회 현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경찰에서는 98년 ‘무최루탄 원칙’을 선언하고 ‘신집회시위 관리대책’을 수립, 현재까지 그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최루탄을 사용해서라도 불법·폭력시위에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든 시위대에게 조차도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루탄 사용을 자제하며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인내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은 화염병이 도로위에 날아 다니고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화염병을 손에 드는 순간 이젠 더이상 ‘민주열사’도 ‘영웅’도 아닌 한낱 ‘치기어린 범죄자’일 뿐인 것이다.
/우재환(인천 연수경찰서 교통관리반) 소수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매년 되풀이 되었던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초등학교 주변 300m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과속을 일삼는 소수 운전자들에 의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정든 친구들을 뒤로한 채 싸늘한 병원 침대에 누워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치료를 이겨내며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학교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교길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녹색어머니회원·모범운전자회원들과 경찰관이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운전자들의 행태는 어떠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면서 과속을 일삼는가하면 횡단보도의 정지선 및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채 질주하는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 학부모들의 현주소이다. 어린이는 우리의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교주변 도로를 더이상 일부 어른들의 비양심이 차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의 아이들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초등학교 주변 안전운행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성수(인천중부서) 얼마전 시내도로를 운전중의 일이다. 심한 교통체증에 교통사고인가 보다 생각하고 사고지점을 통과하는데 접촉사고 발생한 차량을 도로중앙에 차를 세워 둔채 운전자들이 온갖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었다.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정체되는 도로 한가운데서 출근시간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교통체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싸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시내에서의 사고는 90% 가량이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한다. 가벼운 접촉 사고 발생시에는 본인과 상대방의 차량 위치를 노면에 표시하고 필요하다면 사진 촬영후 차량을 이동조치 해야한다. 현장 표시가 여의치 못하거나 현장상황이 서로 애매할 경우는 현장을 변경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나 가입한 보험회사에 일임해야 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도로교통이 체증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누구라도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욕설과 감정대립으로 인한 운전자간의 주장은 사고처리에 어떠한 영향과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도로에서의 다툼을 자제하였으면 한다.
경찰관서에 근무하면서 법률과 범죄에 관련된 민원상담과 운전면허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아직까지도 경찰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제도를 몰라 시간적·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민원인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젠 굳이 개인적인 시간을 허비하여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 경찰서 홈페이지나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교통정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기간, 도난차량 조회는 물론 애완견 및 습득한 분실물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범죄와 법률에 관련된 사이버 민원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고 경찰민원에 관련된 각종 민원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치인 화상면회도 신청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도 불편한 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도 경찰관서를 방문하는게 마냥 번거롭고 어색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경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전화이전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전화설치도 빠르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고객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사할 때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이사 당일 전화이전 신청을 하게 되면 전화설치가 늦어져 답답해하거나 긴급한 연락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본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전에 KT Plaza(옛 전화국)를 방문하거나 지역번호없이 100번에 전화이전을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 준다. 일반 유선전화의 경우 전화이전비는 1만4천원이다. 그러나 전화 이전신청시 새로이 이사갈 곳(전입지)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4천원을 감면해 준다. ‘무출동가설’로 인한 할인혜택이다. 전화가설요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개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주의할 점은 이사를 가서 반드시 전화콘센트에 전화기코드를 꼽아 놓아야 한다. 상가나 아파트 등 동일건물 내의 전화이전비는 2천6백원이다. 따라서 이사계획이 있다면 새로이 이사갈 장소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곧 절약의 한 방법이다. KT에서는 전화이전시 무출동가설의 경우 4천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재명(부천시 원미구 중1동·KT 수도권서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