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매 맞는 구급대원 이대로 괜찮은가

전국 소방관서에서 근무 중인 119구급대원들은 응급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어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사나흘에 한 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유형은 다양하다. 그중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유 없는 폭행,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폭언 등이 있다. 이런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언론매체와 캠페인 등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폭행사건에 대비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및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량을 파손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폭행은 또 다른 응급 현장 출동 지연으로 이어져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혜미 포천소방서 군내119안전센터 소방사

[독자투고] 가정폭력, 적극적 대처 필요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만 19세 이상 국민 5천 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1년 동안의 부부폭력 발생율이 45.5%였다고 한다. 매년 가정폭력의 비율은 높아져 가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제대로 된 가정폭력 해결사례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법에서 근절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범죄이다.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폭력, 방임 등이 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일은 물론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몸을 세게 움켜잡으며 위협을 가하는 것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한다.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되며,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는 언행을 하거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가족구성원에게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응급조치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상담소와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 격리,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후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또한 가능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집에서 해결해야 할 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창피한 일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옛말에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병국 양주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사

[독자투고] 고령사회의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지구촌

연구자에게 있어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다른 학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검증받는 것은 떨리고 두렵기도 하지만 뿌듯한 작업이다. 지난 가을 태국에서 열린 IAGG에서 논문발표 및 학술대회를 참관하면서 노인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느낀 몇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학회는 세계의 노인의학·노인학 분야의 이슈와 정책들을 학습하고 재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발표를 겸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학회기간에는 84여개의 분야에서 4천편 이상의 논문이 구두발표, 포스터발표가 있었으며 첫날에는 IAGG 세계회장인 우리나라 차흥봉 회장을 비롯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회장인 Keith Hill 호주교수 등 저명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개최되었다.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중국의 Peng교수와 노화과정에 뇌속의 멜라토인(Melatonin in the Brain Aging Process)에 대해 태국의 Govitrapong교수의 기조강연으로 본격적인 학회가 시작되었다. 첫날은 경기복지재단 연구결과물인 「경기도 중소기업의 노인고용확대방안 연구」를 활용하여 “A Study on the Employers’ Perception on the Employment of Old Aged in Korea”논문을 포스터 발표하였고, 둘째 날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현황과 과제」을 활용하여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Elderly Suicide Prevention in South Korea”논문을 구두 발표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노인자살률은 한국이 앞도적으로 높은데, 경기도의 노인인구가 가장 많으니 경기도가 전세계적으로 노인자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한국의 노인자살이 높은 것을 매우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다른 나라의 학자들은 한국이 아직까지 가족이 부모를 부양하는 유교생활권이기 때문에 노인자살이나 노인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변화 및 고령화 충격에 대해 세계에 알리는 것도 나의 책임이구나 생각하면서 경기도의 노인자살률을 줄인다면 세계노인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는 사명감도 가져보았다. 다른 학회 참가 때와는 달리 이번 학회에서는 고령화사회가 너무나 다양한 세계 각국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였다. 60세 이상 저소득이면 누구나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가족부양주의 사고가 팽배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고령화의 충격을 못느끼고 있었다. 이들 사회를 보고 고령사회인 덴마크 등 유럽국가들은 67세까지 일을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아프리카 출신 학자는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40대라서 다른 사람들이 노인분야를 공부하는 것을 이해 못한다는 이야기도 전해 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고령화 증가속가 1위인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까 생각해 보았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르고 불과 4년 후인 2020년이면 평균수명 90세, 한국사회는 100세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출산.고령화, 노인부양의식 변화, 저성장 이 모든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 모든 세대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융복합 노인복지정책 개발이 너무나도 절실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다.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독자투고] 불량식품 척결 힘모아야

얼마 전 언론매체에서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식품들의 실태가 보도된 바 있다. 위생상태가 엉망인 무허가 시설에서 곰팡이가 피고 파리떼가 득실거리는 육류 가공품을 허술한 관리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유통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삶의 질이 윤택해짐에 따라 특히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아직도 먹거리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찰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사 및 유통사들을 처벌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2천820건을 단속 4천838명을 검거, 그중 121명을 구속했고 불량식품 564t을 압수 폐기하는 한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724건을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불량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범죄의 음지화ㆍ지능화가 이어질수록 경찰 인력만으로는 단속이 부속한 것 또한 현실이다.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이 불량식품 척결에 큰 힘이 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나가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나도창 구리경찰서 경무계장

[독자투고] 안전한 겨울 위한 화재예방

소방관에게 겨울은 가장 긴장되는 시기이다. 찬바람에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는데다 난방을 위한 전열기구의 사용이 늘면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주택화재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 가족과 터전을 잃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경기 1만2천634건으로, 사망자는 80명이다. 이 가운데 주택화재는 2천563건으로 전체의 20.29%에 달한다. 주택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통계다. 주택화재의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유독성 가스로 인한 질식과 늦은 대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주택가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주차도 소방차량의 진입을 지연시켜 피해를 키운다. 최선은 예방이다. 근본적인 예방은 개개인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 자각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 가정의 행복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택화재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재산은 잃어도 언젠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을 잃는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재예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삼성오신(三省吾身) ‘날마다 세 번씩 내 몸을 살핀다’라는 말처럼 모든 가정에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가족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우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독자투고] 깨끗한 선거, 우리가 만든다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각종 청탁·알선 목적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소액기부 위주의 기탁제도를 말한다.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현재 정치권은 각종 정치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이는 별로 없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 깨끗한 정치를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자금 기부일 것이다.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기탁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스마트청구서 앱(App)을 설치·실행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하거나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기탁할 수 있다. 김이수 수원시권선구선관위 관리계장

[독자투고] 행락철, 고속도로 사고예방

이제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다가왔다. 주말이면 많은 차량들이 산이나들로 단풍구경을 하기위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일반국도와 달라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여 순간 방심을 하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즐거운 여행길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 몇가지 사항을 당부 드린다. 고속도로 사망자중 50% 이상이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이처럼 졸음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 속력으로 주행시 1초에 28m정도를 운항하게 되고 2~3초 졸음운전을 하게되면 90m정도 주행하게 되므로, 교통사고 발생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여 대형교통사고가 발행 할 수 밖에 없다. 일정한 시간 운전을 하게되면 스트레칭과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잠시 잠을 자는 것이 좋은 예방이다. 또 여행시 가족, 친지, 친구 함께하는 경우가 많고, 단풍구경을 즐기 들뜬 분위기에 술을 마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음주운전은 가족을 비롯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어 절대 금지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시 2차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즉시 하차하여 후방에 삼각대 설치를 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2차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행락철을 맞아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유택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독자투고] 허위신고 근절해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로 빨리 와주세요!” 경찰서 상황실로 긴급한 사건지령이 하달됐다. 모든 직원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상태로 현장에 재빠르게 도착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살인 사건의 긴급한 상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만취상태의 남자 2명이 “택시비가 없어서 순찰차를 얻어 타고 가려고 신고를 했다”는 말에 출동 경찰관들은 황당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인사건이 아님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및 민사적 대응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유는 3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 번째는 일부 국민들의 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때문이다. 길을 걸어가다가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들이 법규와 사회 경험상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소하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방만한 질서의식 결여에 있다.두 번째로는 경미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처벌법규가 미약하다는 데 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신호위반이나 쓰레기 투기 등 경미범죄에 대한 벌금이 강력해 이를 위반하는 숫자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적다. 세 번째는, 허위신고에 대한 비 적극적인 민사소송 형태를 들수 있다. 결국 허위신고 1건으로 인해 수반되는 공권력 낭비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김대일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장

[독자투고]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몇 년 전 안성시에서 부부가 거주하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큰 참변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시간은 새벽 4시께. 부부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들을 화마로부터 대피시킨 것은 주위사람도 치솟는 불길의 열기도 아닌 며칠 전 소방서에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해 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였다. 그 누구도 이들 부부를 깨우지 않았다면 다음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된다. 주택 발생화재는 지난해 전체 화재의 14을 차지하는 만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상자 중의 12이 주택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2011년 8월4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주택화재로 말미암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각 소방서는 주택기초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대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ㆍ설치하는 등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고 오래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작게는 화재 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작은 관심이 쏠려 이웃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는 바이다. 김상욱 안성소방서 재난안전과

[독자투고] 10·28 재·보궐선거에 소중한 한표를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을 끝으로 10월 28일에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되는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1곳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는 군수 1곳, 광역의회의원 9곳, 기초의회의원 14곳에서 실시된다. 특히 ‘10.28 재·보궐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년 8월 1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적으로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금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확정된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하반기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역대 재·보궐선거에서 그랬듯이 큰 이슈도 없어 지역 주민들은 선거에 무관심하고 차분함을 넘어서 너무 조용한 편이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지역 민심은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역대 최저 투표율이 염려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선거일에 투표율이 저조하여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자가 과연 우리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각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투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나의 작은 한 표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김이수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지도홍보계장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아십니까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는 최근 식당에서 “손님이 취해 대(大)자로 누워 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주취자신고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출동하지 않으면 이상한 날이라 여겨질 만큼 으레 있는 일이다. 필자도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취자의 안전한 귀가와 영업주의 신속한 영업 재개를 위해 자연스레 손님을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그 손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많은 다른 손님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집까지 바라다 주려는 선배 경찰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기까지 하였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파출소로 데려왔냐”며 비치되어 있던 탁자를 걷어 차고 정수기를 부수는 등 2시간 여에 걸쳐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기까지 했다.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은, 흉기를 든 강력범을 상대하거나, 심야시간의 피로를 이기는 것보다 술에 취해 몇 시간이고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과의 전쟁이다.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불행 중 다행히도 내외적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에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었으며, 당시 ‘관공서 주취소란죄’ 조항을 추가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본 죄는 형사소송법의 현행범인 체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즉시 체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에 앞서 근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과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성주 고양경찰서 신도파출소 경사

[독자투고] ‘국민적 관심’이 범죄 막는다

지난달 대형상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차량에 불을 지르고 증거를 없앤 김일곤이 검거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 외에도 과거 조두순, 박봉춘 사건 등 아동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은 더욱 흉악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아동ㆍ여성들을 보호하고자 경찰 인력을 충원해 여성청소년과에 성폭력수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에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은 지난 7일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자치단체와 함께 주차장 전수조사를 해 치안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의 뿌리까지 근절할 수 없어 국민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여름, 세종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 납치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주차장에 있던 한 남성이 살려달라는 피해여성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칼을 든 범인과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이처럼 경찰의 출동과 도움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용감한 시민의 관심과 도움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둘 다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도와주기보다는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깊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다. 김상희 안성경찰서 일죽파출소 경장

[독자투고] 올바른 112 신고문화는 ‘골든타임’의 수호천사

경찰은 112 신고 대응역량 강화지침을 마련해 관할 지역을 불문하고 범죄신고 현장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를 확립하고 형사ㆍ교통순찰차 등 기능을 불문하고 112신고 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며 단 1초라도 빠른 강력범죄 초기대응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원 오원춘 사건 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허위 장난전화의 유형도 강도ㆍ납치ㆍ감금ㆍ자살ㆍ집단도박ㆍ불법사실 없는 노래방 등 경쟁업소 상습신고 등 다양하다. 112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같은 시간대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요청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112 허위ㆍ장난신고는 경찰의 엄정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상당히 감소추세이지만 형사입건 처벌은 최근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ㆍ장난신고는 2013년 7천504건, 지난해 2천350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올해는 1천627건으로 급감한 추세이다. 그러나 형사입건은 2013년 188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증가해 경찰의 엄격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2신고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내 부모ㆍ내 형제, 친ㆍ인척,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12신고 후 최단 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부분별 한 허위ㆍ장난 신고로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긴급한 상황발생 시 울리는 국민의 비상벨인 112는 결코 장난의 대상이어서는 안된다. 무심코 한 장난전화 1통이 자신은 물론 급박한 처지에 있는 신고자에게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게 112 전화다. 그럼에도, 신고건수의 상당수가 경찰의 출동을 필요하지 않은 민원 불편, 문의 등 상담성 전화와 허위 장난신고로 긴급신고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2012년 11월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찰민원상담과 과태료ㆍ면허ㆍ무인단속ㆍ적성검사 등 경찰조회 서비스 등 단순한 불편해소 신고는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 182, 주ㆍ정차나 층간 생활환경 소음 등과 같은 민원은 110번이나 120번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구분해 활용하면 112신고의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자에게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벨인 112는 위기에 처한 긴급한 신고자 최후의 비상벨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않고 일반 생활 불편 및 문의 등 상담 민원은 182ㆍ110ㆍ120 등을 활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민원 의왕경찰서 의왕지구대 경위

[독자투고] 의경, 함께 멀리 가야할 동료다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의경(義警)들이 복무생활에 당연히 서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무경찰계의 사명이다. 경기경찰 의무경찰계에서는 일선서 의경을 관리하는 경비계장 지휘요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최하면서 의경은 자기위주의 착각에 빠지기 쉬운 젊은 대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동생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소통화합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 함께 멀리 가야할 동료라는 인식을 전환하는데 계기를 마련했다.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피드백(Feed-Back) 및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좋은 동료로서 치안 파트너 십을 강화하는데 큰 활약이 기대가 된다. 이러한 노력은 어려운 환경속의 대한민국 경찰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치안의 보조, 디딤돌 역할을 다하는 대원들과 유기적 소통으로 활기찬 군대 문화 조성과 치안인력보충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처음부터 잘못되거나 문제 있는 대원은 없으며, 최초 부대 전입부터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 젊은 동료인 의경을 큰 가슴으로 안아 주고 아낌없이 주는 마음으로 지친 어깨를 토닥거려줄 때 경찰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난 너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어 행복했어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오는 문구처럼 말이다. 최영찬 경기청 의무경찰계 경위

[독자투고] 심해지는 아동학대, 가해자는 누구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는 1만 7천700건으로 2013년 1만 3천 건에 비해 36%나 늘어났다고 한다. 그럼 아동학대 가해자 1위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다름 아닌 부모(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최대 종신형까지 형량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는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란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소방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임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아동학대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남의 집안일이라 여기고 관계기관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며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부터 집을 나서면서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나의 작은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더 밝고 건강해질 것이다. 이명화 여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독자투고] 갈수록 심해지는 아동학대, 가해자는 누구?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는 1만 7천700건으로 2013년 1만 3천 건에 비해 36%나 늘어났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4%인 1만 5천 건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됐고, 이 중 1만 건이 아동학대로 최종 확인되었다. 또, 학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아동은 17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럼 아동학대 가해자 1위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다름 아닌 부모(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에서 연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실태를 보도하면서 외부 시설 쪽에 관심이 쏠려 있는 동안 정작 우리 이웃집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부모로부터 고통 받는 아이들이 늘어만 갔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최대 종신형까지 형량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는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란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소방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임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아동학대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남의 집안일이라 여기고 관계기관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며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부터 집을 나서면서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나의 작은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더 밝고 건강해질 것이다. 이명화 여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독자투고] 끊이지 않는 관공서 주취소란 엄중처벌로 근절을

경찰청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내 주취소란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처벌해오고 있다 하지만 처벌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도 버젓이 술에 취하면 관공서 내에서 욕설과 술주정을 하는 주취 소란자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인이 술에 취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는 아마도 지구대, 파출소가 으뜸일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도 안되는 민원을 제기하며 경찰관에게 갖은 행패와 욕설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소수일지라 할지라도 마치 자신들이 국민전체를 대변하듯 궤변을 늘어놓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자들이다. 이러다 보니 일선경찰서 경찰관 대부분은 지역경찰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시민에겐 부드럽고 범죄자에겐 강해야 할 경찰이 주취소란행위로 몸살을 앓는다면 이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공서내 주취소란자들에 대해 관용과 미온적으로 대처하기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국민정서상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주취자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시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젠 우리도 국민정서를 저해하는 관공서내 주취소란행위자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한성 안양동안경찰서 호계파출소 경위

[독자투고] 광복70년 국가보훈처 의미 되새겨야

올해는 광복70주년, 분단70년으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기쁜 역사, 한 민족이 갈라진 뼈아픈 역사가 발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희생한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또한 G20정상회의와 2002 한ㆍ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그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 이런 국가발전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국가보훈처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사회정착을 돕는 서비스,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 등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관이 아닌 차관급에 불과하여 부령을 제정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예산 규모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훈처 창설 당시 15만 명이었던 보훈 대상자가 242만여 명에 달하는 지금, 그에 맞는 합당한 예산배정과 격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국가보훈처의 슬로건이 현실로 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홍석희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독자투고] 안전을 선물합시다

올 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월10일)의 아픔이 무뎌지기도 전에 대전 동구 자양동 다가구 주택 화재(5월5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원룸화재(5월9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 주택 화재(7월10일)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가족과 친지가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계속 고민해보게 된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를 분석해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20%를 차지하며, 전체 인명피해의 42%(사망자 66%)를 차지하는 만큼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원인으로 보면 부주의(46%), 전기(26%), 기계요인(7%), 방화ㆍ방화의심(5%) 순이며 부주의 중 음식물을 조리하고 잊어버리는 가스불 화재가 전체 주택화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 발생에 취약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때문에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어떤 광고에서는 말한다. 부모님 댁에 보일러 설치해드려야겠다고. 그보다 먼저 부모님의 안전을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또 집들이나 생일에 소화기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 법령에 규정된 설치 의무화를 떠나서 내 가족과 친지에게 안전을 선물해보자. 김찬수 남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교

[독자투고] 갈수록 심해지는 아동학대, 가해자는 누구?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는 1만 7천700건으로 2013년 1만 3천 건에 비해 36%나 늘어났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4%인 1만 5천 건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됐고, 이 중 1만 건이 아동학대로 최종 확인되었다. 또, 학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아동은 17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럼 아동학대 가해자 1위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다름 아닌 부모(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에서 연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실태를 보도하면서 외부 시설 쪽에 관심이 쏠려 있는 동안 정작 우리 이웃집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부모로부터 고통 받는 아이들이 늘어만 갔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최대 종신형까지 형량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는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란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소방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임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아동학대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남의 집안일이라 여기고 관계기관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며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부터 집을 나서면서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나의 작은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더 밝고 건강해질 것이다. 이명화 여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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