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만 19세 이상 국민 5천 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1년 동안의 부부폭력 발생율이 45.5%였다고 한다. 매년 가정폭력의 비율은 높아져 가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제대로 된 가정폭력 해결사례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법에서 근절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범죄이다.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폭력, 방임 등이 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일은 물론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몸을 세게 움켜잡으며 위협을 가하는 것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한다.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되며,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는 언행을 하거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가족구성원에게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응급조치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상담소와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 격리,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후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또한 가능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집에서 해결해야 할 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창피한 일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옛말에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병국 양주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사
오피니언
이병국
2016-01-14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