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체납과태료 미납하면 화 키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천만대에 이르고 운전면허 취득자는 2천385만명에 달하는 등 자동차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매년 900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8%가 체납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체납금이 1조 672억여원이 미납되어 있어, 경찰의 과태료 징수 업무가 추가로 부과 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소유주가 불확실한 대포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법차량이 많아 교통경찰의 업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태료에 대해 압류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차량말소, 매매할 당시 모든 세금을 일괄 납부하는 습관 때문에 과태료가 체납되어 쌓이고 있었으나, 현재는 과태료 중가산, 번호판 영치, 공매, 통장압류 등 직접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 체납은 화를 키우는 습관이고 선진 교통문화 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의 경우 강제력 행사인 은행압류에 대한 아픔이 있다. 약 10년 전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와 추운 겨울에도 냉방에서 몇 일을 지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치밀어 올라 한바탕 압류자와 다툼 끝에 납부를 하였다. 현재 체납과태료 업무 중 통장 압류처리를 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곤 한다. 지난 어린이날 전날 퇴근 무렵 통장압류 대상자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다. “금일 월급을 탔다. 체납금을 납부 할테니 통장을 풀어달라 내일 어린이날 이라서 선물을 살 돈을 출금해야 한다” 는 이야기다.이에 필자는 “죄송합니다.금일 해제하면 연휴 다음날 오후에 통장이 압류 해제가 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어린이날 선물도 사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등 그 압류대상자의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같은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귀에 선하다.전세방을 옮기는데 급하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는 등 항의하는 여러 이유를 들었을 때 체납과태료 담당을 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만감이 교차 할 때가 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자’ 과태료가 체납되면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원금에 77%까지 중가산이 되고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어져도 대체압류 등 평생을 따라 다닌다. 습관을 바꿔 더 이상 과태료로 화를 키우지 않는 것이 어떨까? 박문선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독자투고] 결핵과 나쁜운전

결핵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공기 중의 감염 인자를 통해 환자의 몸에 유입된다. 그 후 수십 년간 환자의 몸에 잠복해 환자에게 기흉과 폐암 등의 질병을 안겨주는 위험한 질병이다. 결핵이 그러하듯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나쁜 운전이 있다.나쁜 운전에는 안전띠 미착용, 신호지시위반, 보복운전, 졸음운전 등이 있다. 이것들이 나쁜 운전이라 불리는 이유는 한순간의 방심과 위기의식 결여로 타인의 생명,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쁜 운전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9개월째 복무 중인 교통의무경찰이다. 나 역시, 나쁜 운전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다. 2015년 12월 음주단속 중, 한 외제 차량이 삼중추돌을 발생시킨 것이다. 차량은 분리수거장의 깡통처럼 구겨졌고 도로는 부서진 차의 부품과 유리조각 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차량이 단 1cm만이라도 더 나에게 다가왔다면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을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몇 분 후, 이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이 났고 나는 대한민국의 교통경찰로서 이 땅에 서 있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나쁜 운전은 결핵처럼 지금 이순간도 누군가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핵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는 것이다. 나쁜 운전도 마찬가지다. 나쁜 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도로 곳곳에 퍼진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것이다. 정윤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일경

[독자투고] ‘안되면 말고’ 식의 경찰권 발동 자제해야

‘누구든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의 법의 모태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안되면 말고 하는 무분별한 고소, 고발, 진정 등 건수가 많아 정작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인한 경찰권 발동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다름아닌 무분별한 고소장 및 진정서 제출이다. 범죄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소장을 들여다보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경찰력을 이용한 고소장 등 수많은 고소사건은 정작 경찰이 집중해서 수사해야 할 사건은 무분별한 고소사건으로 시간에 쫓겨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지난 2015년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사건 통계를 산출해 보니 무려 고소 건수가 총 51만건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평균 1건으로 2009년 이후 최다 건수다. 2011년 고소건수와 비교해 보면 12.7%가 증가되었으며, 전체 고소 건 중에서 ‘혐의없음, 민사사안, 내사종결, 각하 등 사건이 되지 않는 불기소 처분건수가 34만건으로 전체 66.8%를 차지한다.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하기까지는 수많은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수사를 하다보면 단순분쟁과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등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물론 소요된 시간과 비용은 별론으로 하고도,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아 시급히 사건의 진행과 조사가 필요한 진정한 공권력이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해 이제는 이웃을 배려하는 고소, 진정사건의 문화도 성숙함이 필요 할 때이다. 무조건식 고소장 제출로 인해 범죄자 양상과 ‘안되면 말고 하는식’의 무분별한 이기주의적 사고는 지양할 때이다. 최근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도발로 인해 주민의 불안과 경기침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개청되어 그동안 주민이 염원하던 북부청 시대의 개막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진정한 경찰권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평하게 돌려주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 필요할 때이다.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조성이 이루어질 때 진정 경찰력은 더 많은 시민을 위한 등불이 될 것이다. 김동섭 고양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독자투고] 어르신 안전 공간 ‘실버존’ 지켜주세요

학교 앞 어린이 보호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스쿨존(SCHOOL ZONE)의 존재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나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버존(SILVER ZONE)을 모르는 운전자들은 많다 실버존(SILVER ZONE), 즉 노인보호구역이란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경로당, 노인병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해 노인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안전구역을 말한다. 실버존 역시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통행금지 위반시 8만원, 주·정차위반시 8만원, 신호위반시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되는 가중처벌 구간이다. 작년 한해 경기 남부지역 총 교통사고 사망자 596명 중 노인 사망자가 173명으로 무려 29%에 이르러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존 69곳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101곳으로 확대하고 ‘노인보호’ 노면표시문구 4천143개, 안전표지 5천139개 등 안전시설을 신규 설치하였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과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홍보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들은 노인들이 청장년에 비해 운동능력이나 시력, 청각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인지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행속도와 반응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여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운행 속도를 30km미만으로 운행하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정지, 초록불이 꺼지더라도 바로 출발 하지 말고 주변을 먼저 살펴본 후 천천히 출발하는 등 안전을 염두에 둔 운전 습관을 길러야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더욱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관, 경찰, 지자체 등에서 협력하여, 노인들 스스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야간에는 운전자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식별하기 쉽도록 밝은 옷을 입고 야광 조끼, 야광 팔찌 등을 착용하고, 방어보행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실천하면 어르신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네비게이션 기능에도 스쿨존에서 경고음이 울리듯 실버존에도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해서 모든 운전자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령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노인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 실버존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지민 용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독자투고] 여성 타겟 범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 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 늦은 저녁 귀가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안전에 맘 졸이고 나아가 남성 대 여성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현상마저 생겨나고 있다. 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상대 범죄에 대한 유언비어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범죄에 대비해 무성한 소문보다 경찰이 제공하는 각종 정책과 서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 둔다면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한 귀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든든한 치안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의왕경찰서는 여성의 밤길 귀가 시 불안감이 느껴질 때 집까지 동행하는 ‘여성 안심귀갓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늦은 밤 후미진 거리를 지나기 부담스러울 경우 가까운 정류장이나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으로 이동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면 안심귀갓길 서비스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 또 여성 범죄 근절을 위해 의왕경찰서 형사과 소속 형사들의 ‘안심순찰’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안심순찰제도는 가로등이 부족해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나 여성 단독 거주가 많은 원룸 촌 등으로 선정된 여성 안심구역을 심야시간대 형사기동차량으로 순찰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형사 활동이다. 이들의 순찰로 여성 상대 범죄를 제압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노력 외에도 늦은 밤 귀가하는 경우 이어폰으로 음량을 크게 한 채 음악을 들으며 걷는 것을 삼가고 택시를 이용할 때는 차량번호와 차종을 주변에 미리 알려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이상의 여성을 향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경찰 역시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여성들의 안심치안을 이끌어 낼 것이다. 정주영 의왕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경장

[독자투고] 아동학대, 지역사회 관심 필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잇따라 안타까운 사연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보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주로 가정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정내에서 피해를 당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동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폭력성과 잠재적 범죄성을 키우며 자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내성적인 성향이 학교 또는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 등을 통해 가정폭력법령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방안들이 생겼으며 그에 맞춰 시민들이 참여하는 즉 지역사회의 관심과 활동 등 또한 필요하다. 학교 선생님 또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한 아이의 과거 지속적인 폭력이 사회 밖으로 드러난 것처럼 한 사람의 관심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한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이처럼 지역사회의 관심을 얻기 위해 ‘The 행복한 Project(지역주민 대표가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포토 그래퍼가 재능을 후원하여 가정폭력 피해 가정의 사진을 촬영해주는 활동)’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을 통해 가정폭력(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후원을 위해 플리마켓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경찰관과 함께하는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가정폭력 예방은 물론 홍보를 시행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는 지자체의 활동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와 한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번창 안산단원경찰서 여성과 여청계 경사

[독자투고] 지역공동체의식이 협력치안으로

“아이를 찾습니다” 최근 지역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에 글이 올라왔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동네에 아이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아이의 부모나 친척도 아닌 단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주민이었다. 이번엔 다른 이가 아이의 사진까지 올리며 수색 작업에 주민 모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순간 “뭐지?”싶었다. 미귀가자 수색은 경찰의 임무 아닌가?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찾겠다니... 삽시간에 아이의 안전과 무사귀한을 바라는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 왔고, 이윽고 동네 주민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자 조를 나누어 수색 후 수색을 마친 지역을 공유하고, 아이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각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일일이 확인 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까페에 글을 올린 이들은 아이의 이름과 사진이 실린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여 사생활 보호에도 충실했다. 우리 동네에서 없어진 아이를 주민 모두 함께 찾아 나서자는 지역공동체 의식에 서 비롯된 작은 움직임이 결국 협력치안이라는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2016년 세계 치안순위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과연 경찰의 노력만으로 가능했을까? 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자발적 협조를 토대로 세계제일 치안강국이라는 위상을 길이길이 빛낼 것이다. 이희현 동두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독자투고] 내 차에 흠집이… 이렇게 신고하세요

우리나라는 도심권 등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 많아 주차 상태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교통사고중 약 과반수를 차지해서 몇몇 경찰서에서는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발생된 피해를 발견하면 사고장소에서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바로 112신고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조치를 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 첫째, 주차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 둔다. 시간과 장소가 특정 되지 않으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져 가해차량 특정이 어려워진다. 최소한 날짜와 오전, 오후라는 정도의 시간을 기억하면 된다. 둘째, 주변 CCTV 설치 여부 확인이다. 주변에 방범용CCTV가 위치해 있으면 번호를 메모해 놓고, 사설 CCTV라면 설치 되어 있는 곳의 주소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둔다. 셋째, 차량용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 확보다. 피해 발견시 곧바로 영상기록장치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칩을 제거하여 녹화영상이 삭제 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이상의 세가지 조치는 누가나 손쉽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조치 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다면, 빠르고 정확한 증거확보로 신속하게 가해자를 검거하여 피해보상을 앞당길수있다. 김종훈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독자투고] 노인 학대 이대로는 안된다

가정 내 학대사건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에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매년 접수되는 노인 학대 신고만도 1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 중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가 85%를 차지하고, 1년 이상 노인학대가 계속되는 가정이 57%가 넘는다는 통계도 발표 되었다.이렇게 가정 내의 노인학대가 커지는 요즘 경찰로서 신고현장에 나가 노인 학대 현장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 한 구석이 아플 때도 많다. 신고자가 옆집 사람인데 피해자의 피해를 증언해도 피해자인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신고내용 자체가 노인복지법 적용이 어려운 무시, 비난 등 단순 정서적 학대가 많아 난처할 때도 많아 사건처리가 어려울 때가 많다. 과거에는 이렇듯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 당사자들에게 원만히 해결하라는 식의 소극적 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동안의 소극적 움직임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경찰은 적극적 행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6일부터는 노인 학대 집중 신고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과 온라인 등에 노인 학대 관련 경찰홍보를 대폭 늘렸다. 여성청소년과 내에 학대전담경찰관(APO)을 만들어 노인 학대 관련 첩보를 확보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복지,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자체와 연계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단순 정서적 학대 등도 형법 또는 가정폭력특례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며 중요사건은 지방청 여청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오는 2018년이면 수치상으로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더 이상 노인 학대 또한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할 과제라는 인식과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형우 성남중원署 상대원2파출소장 경감

[독자투고] 경찰관들의 눈을 보호해주세요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눈, 시력을 위협 받는 직업이 바로 교통경찰관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교통경찰관과 그를 도와주는 교통의경의 경우 거의 매일 밤 음주단속을 합니다. 4시간 이상을 음주운전 단속을 하며 도로에 서 있으면서 교통경찰관과 교통의경은 자동차의 전조등을 맨눈으로 모두 받아 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집중되는 조명을 쳐다보는 것은 시력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둑한 방에서 스탠드만 켜고 공부를 하거나, 자려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면 시력에 좋지 않다고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야간에 계속해서 전조등을 켜고 다가오는 차량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시력에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음주단속 중에 경찰관을 보고 미등으로 바꿔 진행해 오는 차량을 보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한편 하향등이 아닌 상향등을 점등하고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경찰관의 눈도 아프고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좋지 않으니 불필요한 상향등 사용을 자제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교통의경의 경우에는 저보다도 더 많은 불빛을 보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는, 혹시 운전자와 시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당부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 시에 하향등 사용은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게 된다면 전조등을 잠시만 미등으로 바꿔주는 배려를 보여 주시길 모든 운전자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나의 아들, 나의 동생의 눈을 보호해준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민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고양署 교통안전계 경장

[독자투고] 피해자는 내 가족이다

우리나라 강력범죄는 한해 2만 7천여 건에 이른다. 매년 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우울 ㆍ불안 등은 물론 집밖에 나가기 두려울 만큼의 대인기피증과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자연재해나 일반사고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 정도 높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발병률을 보이고,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의 뇌 영상 60건을 촬영해 분석한 결과 강력범죄 피해자의 뇌 구조에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뇌 기능 저하 등 뇌질환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일수록 이런 현상이 뇌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은 80%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 대해 경찰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2년차를 접어든 근래에는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있음을 상기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물론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는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펼치고 경제적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엄재용 양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독자투고] 곱슬머리 아이가 눈물 흘린 이유

동두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구대비 다문화가정이 많고 드림스타트 돌봄 아동의 약 10%가 외국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이다. 피부색과 머리 스타일이 보통의 한국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고통이자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진다. 얼마 전 드림스타트 문화체험 진행을 위해 아동 수십여 명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눈에 띄는 외모의 아동이 참여한 적이 있다.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 일반적인 한국 아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 아동은 하루 종일 다른 아이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한국사회는 빠르게 급변해가고 포용과 화합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인색하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다. 경제성장과 한류의 전 세계적 유행이 한국의 품격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무의미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따뜻한 손길과 온정을 베푼다면 우리나라의 발전 목표인 글로벌코리아(Global Korea)로 나아가는 힘찬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과 다문화가족! 이 둘은 다름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보길 희망해 본다. 변형철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독자투고] 사망사고 유발 ‘벨트클립’ 관련 법령 제정 시급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는 최고의 자동차 보험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위험이 12배나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시 심각한 부상과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운전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 바로 ‘벨트클립’이다. 벨트클립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하며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안전벨트 밑 부분에 끼워 넣는 것부터 어깨쪽 위에 끼워 넣는 것 까지 다양하다. 벨트클립을 사용하게 되면 벨트 조임이 느슨해져 안전벨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신축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사고로 인한 충격시 운전자에 치명적인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심지어 최근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이 나지 않도록 벨트대신 끼워 넣을 수 있는 제품까지 판매되고 있어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례로 올해 1월말에 발생한 남양주 평내동 소재 평내 IC에서 자차 교통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클립만 끼워놓고 벨트를 매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발생했다.이토록 위험천만한 벨트클립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널리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아무런 관련 법령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자들은 본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벨트클립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에서는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재환 남양주경찰서 경무과 경장

[독자투고] 조달제품, 정부3.0 걸림돌돼선 안돼

정부3.0은 현 정부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적극 추진해온 정부정책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경찰청은 정부 3.0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그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정부3.0 코너를 개설하는 등 기능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결과이며, 회계부서 또한 정부3.0 특정시책 이행도란 명목으로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율을 정해놓고 이를 장려해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우대하는 정부정책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장려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일반제품에 비해 조달제품의 가격이 비싼 편임에도 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 후 회계감사에서 면제되는 혜택과 성과달성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선직원들은 사설 인터넷 오픈 마켓 업체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왜 비싼 조달제품을 구매하는지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지에 대해 볼멘소리를 제기하면서 회계부서 근무자를 원망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부임 후 현재까지 이러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3.0의 성공에 조달제품, 특히 기술개발제품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 제거 등 규제완화와 더불어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권영남 동두천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독자투고] 주취소란, 명백한 범죄행위

하루 평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술 값 시비, 주취 폭행, 음주운전, 길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등 주로 ‘술’로 인한 사건이 많다. 이 밖에도 주취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에 우리 경찰은 위와 같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업무 처리 중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라 여겨 경미한 폭행이나 가벼운 욕설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공권력 확립 및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3월 22일‘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렇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 3년이 지난 현재 2016년에도 여전히 술에 취해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일부 주취자들의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해 많은 경찰 인력이 뺏기면서 동 시간대에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작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입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시민들 또한 “술 마시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라고 여겼던 과거 대한민국 사회의 관대한 술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술 마시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강력한 제도의 확립 및 자발적인 문화적 성숙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양질의 경찰 치안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선주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경사

[독자투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켭시다

꽃망울이 터지는 4월 봄이 한창이다. 싱그러운 꽃 사이에 간간이 들리는 소리가 있다.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라고요?” 의문 가득한 목소리, 대체 무슨 일? 바로 안매켜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주 듣는 소리다. 안매켜소는 경기 남부경찰이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다. 안전띠를 매고 주간에도 전조등, 방향 지시등을 켜면 도로에서의 안전과 소통이 확보되며 안전띠를 맬 시 교통사고사망 발생 위험은 12배 감소, 주간에도 전조등을 켤 때 교통사고율이 19%나 감소한다고 한다. 사실 주간에도 전조등을 켠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롭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필자도 안매켜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효과가 있을까? 의문도 있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재까지 전조등을 켜본 결과 과거 유행하던 광고가 생각이 났다. 안매켜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하고 홍보할 방법이 없네!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게 되면 최소 10m 이상 위험을 먼저 인식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이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2배 이상 높여준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되며 다른 운전자에게는 전조등을 켬으로써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게 한다. 서로 앞다투어 주말이면 이곳저곳 봄의 경치를 즐기러 가는 차량이 늘고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되도록 오늘부터 안매켜소에 운전자들이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 오인영 안성경찰서 금광파출소 순경

[독자투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교육심리치료를

과거 아동학대는 훈육이라는 벽에 쌓여 국가형벌권의 개입이 쉽지 않았으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현재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아동학대를 소재로 한 영화까지 제작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TV뉴스와 신문을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 처벌의 초점이 징역 3년, 징역 7년과 같이 자유형에 맞춰져 있다. 필자는 아동학대를 살인, 강도, 절도와 같은 시선으로 보고 처벌에 있어 형량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특례법’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아동을 보호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그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인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유는 아동학대는 사건 이후에도 부모와 아동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똑같은 학대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단순히 처벌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교육과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아동학대가 추가돼 5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재범 의왕경찰서 경무계장

[독자투고] 재난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최근에 큰 딸과 영화를 봤다. ‘샌 안드레아스’ 라는 영화로 규모9의 지진이 캘리포니아에 발생한 후 헬리콥터 조종사인 주인공이 재난과 맞서 아내와 딸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과연 영화처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진도 9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떨까? 나는 이에 대해 평소 재난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 일본의 경우 강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시민들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대피하여 사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유년기부터 장년기까지 평소에 재난대비훈련을 체계적으로 실행한 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매월 한 번씩은 내가 근무하는 양주경찰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대비(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참여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긴장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도심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가만히 있거나 대형마트나 상가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훈련을 실시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차량을 통제하는 관계자들에게 짜증을 내고 손가락질하기가 일쑤다. 정부는 여러 번의 훈련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현실적이고 세밀하게 체계적인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며 실제상황과 같이 훈련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재난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재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 시민들 또한 안전의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재난재해 대비 훈련에 적극 동참해야한다. 평소 일상생활 중 안전수칙을 실천하고 재난대비 훈련을 스스로 몸으로 익히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안경환 양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독자투고] 난폭운전, 이제 그만 합시다

일부 운전자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바뀌고 순간적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난폭운전은 진로변경을 하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은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입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우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진로를 변경한다. 이로 인하여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들은 자신의 주행을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난폭운전과 욕설 및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협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난폭운전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을 하면 형사 입건시 운전면허 40일 정지하고 구속시 운전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9가지 위반행위는 운전중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불법횡단유턴, 후진, 진로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이유없이 소음발생 등 위반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을 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한다. 이제 봄 행락철을 맞아 주말이 되면 나들이 차량으로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진다.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안전운전을 위해 난폭운전은 이제 그만하고 양보와 여유를 갖고 운전해야 한다. 김유택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독자투고] 청렴도 향상은 작은 실천부터

중국 남송의 여본중(呂本中)의 ‘관잠(官箴)’에는 “관리는 오로지 청렴하고 신중하며 근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중국 당서기인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회의 때마다 이문구를 거론하며 부패척결과 근면을 강조했다고 한다. 2015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간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이 처음으로 3등급에 진입했다. 이는 2003년도 이후 국가권익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지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다. 청렴도 측정이후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었던 결과에서 전국의 모든 경찰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달성한 결과라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더 청렴한 조직 만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조직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찰관으로서 근무해 보니 이는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대부분의 국민은 경찰서 방문 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무엇인가 도움을 얻고자 경찰서를 방문한다. 경찰서 방문 시 경찰관의 자세가 경찰을 대표하는 얼굴이 될 수 있다. 그 첫걸음은 작은 미소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라는 말이 있다. 민원인 응대 시 항상 웃는 얼굴로 응대를 한다면 민원인이 생각하는 경찰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뀔까? 경찰이라고 하면 ‘무섭고, 권위적이다’라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만든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야한다. 웃는 사람을 보면 상대방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 진다고 한다. 웃음이 있는 직장 문화, 그것이 바로 청렴도 향상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장형석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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