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운전자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바뀌고 순간적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난폭운전은 진로변경을 하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은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입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우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진로를 변경한다. 이로 인하여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들은 자신의 주행을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난폭운전과 욕설 및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협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난폭운전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을 하면 형사 입건시 운전면허 40일 정지하고 구속시 운전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9가지 위반행위는 운전중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불법횡단유턴, 후진, 진로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이유없이 소음발생 등 위반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을 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한다. 이제 봄 행락철을 맞아 주말이 되면 나들이 차량으로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진다.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안전운전을 위해 난폭운전은 이제 그만하고 양보와 여유를 갖고 운전해야 한다. 김유택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오피니언
김유택
2016-02-25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