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사망위로금 법정감염병까지 확대 운영 추진

의왕 시민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재난과 사고를 당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다. 22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각종 재난 또는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포함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치료비와 감염병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치료 등이 보장항목에 포함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보장범위를 올해 1월26일부터 일반상해(교통사고 제외)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치료비 등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와 중증혈소판 감소 등으로 제한했던 감염병 사망위로금도 법정감염병(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으로 적용 중이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사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선정한 지난해 10대 뉴스 1위에 오를 만큼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매년 갱신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힘들어 하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도시공사 김홍종 사장 취임 3개월만에 돌연 사표 제출

김홍종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표를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의왕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제5대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김홍종 사장이 취임했다. 김 사장은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받아 김성제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코로나 상황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고양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얻은 행안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 달성 등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참여와 혁신의 책임경영 및 고객중심 경영 실천, 미래 일자리 창출, 시민기업 육성, 주요 핵심사업 집중 추진,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 등 5대 전략을 통해 의왕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사장의 당찬 포부에도 취임 3개월 만인 지난주 시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사가 추진 중인 백운·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필두로 오매기지구와 왕곡지구, 본사 사옥 건립 등 당면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의 해당 국장이 사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사표 제출 배경에 대해 “시에서 나오는 얘기 그대로다.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제 시장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만났는데, 내용은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총괄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리실 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까지 30년 간 국토부에서 재직한 후 2019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을 거쳐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속보] 의왕시·의왕경찰서 GB 대형식당 불법행위 조사 착수

의왕지역 그린벨트 내 일부 대형 음식점들의 불법 형질변경과 증축영업(경기일보 15일자 10면)에 대해 의왕시와 의왕경찰서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A·B음식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서를 해당 음식점에 보냈다. 또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 조치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와 함께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에 대해 4월에 재조사해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확인 뒤 영업장 무단 확장이 확인되면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2차로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조사 중이며 관계공무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로 내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노인복지 서비스↑…아름채 노인전용 목욕탕도 본격 운영

의왕시가 어르신 전용 목욕시설 운영 활성화 등 실버 복지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전국 최초로 건립해 운영돼 온 사랑채 노인전용 목욕탕에 이어 지난해 개관한 아름채 노인복지관 내 노인전용 목욕탕에 대해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서다. 15일 의왕시에 따르면 사랑채 노인전용목욕탕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내손동에 건립한 노인전용 목욕시설로 노인복지정책 우수사례로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의왕시의 대표 노인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전용 목욕탕을 잠정 휴관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3년여 만에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에 있는 아름채 노인전용 목욕탕은 지난해 11월 개관한 뒤 고천・부곡・오전동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해 의왕시가 사랑채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했다.  개관 당시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위험 최소화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운영이 보류됐으나 사랑채 노인전용목욕탕 운영 재개에 맞춰 운영을 시작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1부당 1시간 30분씩 3부 예약제로 운영되는 사랑채・아름채 노인전용 목욕탕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노인복지관 회원으로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노인복지관에 예약을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기 힘든 목욕탕 특성상 다수가 밀집・밀접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예약제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랑채·아름채 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 수요와 코로나19 감염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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