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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술취해 선박 운항’ 40대 선장 적발…조사중
지역사회 평택시

평택해경, ‘술취해 선박 운항’ 40대 선장 적발…조사중

인천 백아도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형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평택해경이 해당 선장을 상대로 음주즉정을 하는 모습. 평택해경 제공

 

인천 백아도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형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3t급 근해자망어선 선장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8시11분께 인천 옹진군 백아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5%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 받는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긴급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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