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백아도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형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3t급 근해자망어선 선장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8시11분께 인천 옹진군 백아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5%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 받는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긴급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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