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에 따른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고,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헌법상 수사‧소추 기능 침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생길 때 헌재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해 과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한다.
그러나 본회의 절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사위원장을 상대로한 무효 확인청구는 물론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 확인청구 모두 5대4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 다수의견은 청구인 모두가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 참여권을 보장 받은 만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를 심의‧표결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법무부 등은 검수완박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에 대한 근거는 헌법에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 결정은 사안의 판단에 앞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종전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및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축소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