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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아동 데려가려다 무차별 폭행…말리는 엄마까지 폭행한 30대
사회 사건·사고

처음 보는 아동 데려가려다 무차별 폭행…말리는 엄마까지 폭행한 30대

이미지투데이 제공.

 

처음 보는 11세 아동을 데려가려다 어머니의 제지를 받자 그를 밀친 것은 물론 아동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지난 2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데려가려다 어머니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뒤 아동의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처음보는 아동에게 접근해 ‘같이 잠깐 밖으로 나가자’며 데려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아동에 대한 범행에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수사한 초임검사는 아동의 어머니와 목격자 진술 등을 다시 살펴본 결과, 어머니를 밀친 것에 대한 폭행 혐의와 함께 아동의 온몸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 4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A씨를 직접 체포, ‘도망할 염려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및 상담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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