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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직원인데 뭐가 문제냐" 유사 성행위 강요한 30대
사회 사건·사고

"유흥업소 직원인데 뭐가 문제냐" 유사 성행위 강요한 30대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유흥업소 직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20대 여성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유흥업소 직원은 만져도 되지 않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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