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20대 여성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유흥업소 직원은 만져도 되지 않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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