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한 뒤 이를 편취한 ‘작업대출 브로커’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지난 22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 대출을 신청한 같은 혐의의 B씨(20)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에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차례 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은행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A씨 등 3명은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부터 대출 신청·인출,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을 분담한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대출신청 필요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받은 뒤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경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다 사회초년생으로, A씨 등으로부터 대출에 따른 수익은 분배받지 못한 채 명의만 빌려 준점과 거액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을 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문 교육과 상담사 매칭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고를 손실시키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정상을 사안별로 면밀히 살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