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를 받아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안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22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 C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사업을 총괄하는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북한이 이들에게 내린 지령문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확보한 지령문에는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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