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신속히 환급해 주기로 했다.
20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포‧시행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토대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구입한 시민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된다.
시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할 시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환급 대상인데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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