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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신기술 우대정책 적극적 이행 필요
오피니언 천자춘추

[천자춘추] 신기술 우대정책 적극적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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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섭 수생태복원㈜ 대표이사·환경공학 박사

국가에서는 신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장려하고자 연구개발(R&D) 정책 지원은 물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와 구매 거래 촉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효율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등 국가가 지정하는 각종 신기술의 종류는 그 지정 목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우수기술’이라는 신기술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이러한 신기술의 상용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약칭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판로지원법 등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요 기관의 연간 신기술 우선구매 또는 의무구매 비율을 정하는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혁신제품의 경우 이러한 지원책에 더해 구매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손실에 대한 면책이나 사업자의 계약 지체에 대한 책임 면제, 낙찰자 선정 시 실적 제한을 면제하는 요건 등의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탄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현장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기술 적용에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바로 감사를 우려한 구매담당자의 복지부동이 첫째 이유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는 내·외부 감사가 반드시 수반되며 이때 수의계약건은 대부분 집중감사 대상이다. 구매담당자는 아무리 법적 타당성 자료와 면책요건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며 감사에 대응하는 데에서 오는 업무적 손실과 스트레스는 반드시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른 감사 결과는 ‘잘하면 귀찮거나 본전, 못하면 징계’가 되기 일쑤다.

 

결국 향후 귀찮아질 수도 있는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보다는 통상의 규격을 가진 종래 기술 중에서 선택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드문 경우일지는 몰라도 어느 공공기관 담당자가 조달청에 등록된 동종 우수조달인증제품이 하나밖에 없어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인증 일반 제품으로 바꿔 설계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는 신기술 우대정책의 또 다른 뒷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해도 특혜 시비가 없도록 경쟁 제품이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과감한 지원 없이는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탄탄하고 효율적으로 이미 구축된 각종 신기술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감독하고 특히 이행실적을 더욱 면밀히 평가함은 물론 감사를 통한 징계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신기술 인증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인증은 매우 엄격하고 공평하게 진행돼 일명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그야말로 진정한 신기술이 선정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신기술은 최대한의 특혜로 현장에 곧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여 잘못 선정된 신기술이 있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야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한층 북돋울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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