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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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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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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지방의회는 의원 전체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적 이념과 목표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해 창구 역할을 하는 교섭단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교섭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의회 운영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그에 따른 도민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제헌국회 때부터 교섭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49년 7월29일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을 넣은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 비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30년 넘게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헌법상의 기관이면서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지방의회는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없어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교섭단체가 실질적인 의회 운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책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없었고 설령 조례에 명시해도 법령에 위배돼 법률불합치 판정을 받기도 했다.

 

마냥 어린이처럼만 보이던 아우나 자식들이 어느새 훌쩍 커 버린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지방의회도 30년이 넘는 기간 어느새 몰라보게 많은 성장을 했다.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입법, 집행기관 견제, 주민대표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왔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에 따라 환경과 제도적인 정비 역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27일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방의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지방의회는 교섭단체를 둘러싼 법적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법률 개정에 맞춰 교섭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손질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또 교섭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감과 사명감도 잊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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