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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사태’ 고의성 의혹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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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사태’ 고의성 의혹에 파장

토론회서 시의원·시민단체 제기... 토지주 미통지로 배상금 150억↑
“유치 실패하기 전에 세트장 건립... 이미 배상금 물어준 전력 있어”
이권재 시장 “손실 최소화 최선”

오산시가 서울대병원부지에 미니어처빌리지 등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옛 서울대병원부지에 들어선 미니어처빌리지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부지 토지주에게 환매권 미통지로 손해배상금이 150여억원으로 증가(본보 2일자 1면)한 가운데 시가 고의로 환매권을 미통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시민단체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오산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사실로 밝혀지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50억원 혈세낭비 진상규명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난 6일 개최한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복 시의원은 “오산시가 서울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폐기를 고시한 날이 2016년 9월8일이었다”며 “그런데 앞서 같은 해 8월16일 시는 해당 부지를 미니어처 전시관 부지로 확정했고 8월31일에는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가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이미 2017년 1월13일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해 12억1천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춘희 오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계획이 실패하기도 전에 미니어처를 준비하고 있었고 드라마세트장까지 만들었다”며 “환매권 미통지로 이미 12억여원을 배상했던 시가 서울대 부지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건 고의성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를 공식으로 폐지하기 전에 미니어처빌리지와 안전체험관을 준비한 만큼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환매권을 고의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오산시의 재정적 손실이 없어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 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범시민 서명운동 등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의 손실을 줄이는 데 우선 집중하고 이른 시일 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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