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하며 “오늘 이곳은 윤석열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취재진 앞에 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은 뒤 다른 질문에는 함구했다.
그는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 들 봄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을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고, 곧 여러분께도 공개할 것”이라며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부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만 택지 분양수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 등 7천886억원을,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반면 성남도시공사의 경우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50%를 확보하고도 확정이익 1천822억원밖에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등에 대해 성공한 공공개발의 사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 없이 성남시민을 위해 (개발이익을)환수한 것이 배임죄 인가”라며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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