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입할 당시 당 지도부 등 의원들 다수와 동행했던 것과 달리 일부 보좌진과만 동행한 뒤 포토라인에는 홀로 서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부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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