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현행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경기도와 정부 등에 요구했다.
매년 1월 납부하는 현행 자동차세 연납이 저금리 때 10% 할인했으나 금리상승기인 올해부터 하향 조정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할인율 금리상승기에 맞게 조정하는 개선안을 경기도와 정부 등에 제출했다.
현재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절인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돼 금리 상승기인 올해부터 10%에서 7%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5%, 이후에는 3%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일 시장은 “코로나19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들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외에도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물가상승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20년째 3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등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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