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사람과 차가 안전한 경기,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 ③ 경기남부청, PM 사고 예방 위한 홍보·계도 강화
사회 사람과 차가 안전한 경기,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

[사람과 차가 안전한 경기,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 ③ 경기남부청, PM 사고 예방 위한 홍보·계도 강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오산대역 광장에서 오산경찰서 교통직원이 2인 이상 탑승금지 등 법개정 내용을 계도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 PM을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개정된 PM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홍보 내용은 ▲공유업체 간담회(136회) ▲현장교육(241회) ▲포스터(1천259개소) ▲서한문(3천85매) ▲플래카드(697개소) ▲언론보도(16회) ▲SNS(845건) ▲전광판(7천612개소) 등이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그간의 노력에도 여전히 개정된 내용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다음 달 12일까지 고위험 행위(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열흘간(13~23일) 경기남부지역 PM 단속 결과, 1천757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대부분 사항에 대해 계도 조치하고, 이 중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고위험 행위 40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PM 이용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탑승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이나 동승자 탑승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기남부지역 PM 교통사고는 33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8년 43건, 2019년 105건, 2020년 185건으로 최근 3년간 4.3배 이상 증가했다.

장건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