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의 지방재정 파탄에 이어 난대없는 취득세 인하 파문에서 이런 것을 발견한다. 지방재정이 장기 불황으로 어려웠던 것은 작금이 아니다. 그러나 파탄지경인 것은 새 정부 들어서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8천억원이 구멍 난데 이어 취득세 인하로 7천500억원의 세수 결함이 생겼다. 경기도만이 아니다. 지방이 온통 난리가 났다.
지난 달 24일자 본보 2면 “정부취득세 인하는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것” 제하의 머리기사 일부를 전재한다. ‘23일 오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했다.
지방은 복종의 대상?
김관용 경북지사는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 지방과 한 번도 상의 없이(인하를) 결정한 것은 문제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광역단체장 뿐만이 아니다.
이어 25일자 2면 주요기사로 ‘취득세 영구인하 시장도 거센 반발, “지방재정 보전 대책부터 마련” 제하의 기사가 보도 됐다. “주택거래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 상황에 입각한 정책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이 밝힌 본문 내용 중 일부다. 도내 기초단체장들 반대 모임은 민주당 출신들이 가졌으나 새누리당 기초단체장이라고 해서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다.
정부는 세수결함에 그 때마다 보전을 약속 했으나 약속 이행은 언제나 지지부진하다. 지난 달 22일자 본보 1면에 ‘정부, 취득세 전액 보전 약속 차일피일’ 제하로 실린 기사내용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내 감면분 가운데 560여억원은 6개월이 넘도록 보전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감면분도 일부만 지급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10일 취득세율 50% 감면과 미분양주택 구입 때 5년간 양도소득세 100% 면제 등을 담은 9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전액 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도내에서는 모두 2천562억원의 취득세 감면이 이뤄졌으나 정부가 도에 내려준 보전액은 2천억원에 불과한 상태다’라고 했다. 물론 이는 지난 정부 때 일이긴 하다.
그러나 지방세 결함으로 인한 정부의 보전 약속은 박근혜 정부라 해서 다를 것으로 보는 확신의 근거를 갖기는 커녕 우려가 더 깊은 데 문제가 있다. 아울러 궁금한 것은 취득세 인하 효과다. 물론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영구 인하에 버금가는 거시효과는 의문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얼마 전에 흥미있는 발표를 했다.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2006년~2012년 자료 분석을 통한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취득세율 감면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론화 하거나 이해 당사자인 지방과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을 상의의 대상이 아닌 복종의 대상으로만 보아 왔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파탄의 부메랑
그러나 현대 행정은 중앙 위주의 시각이 능사는 아니다. 요컨대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율이 8:2인 것을 선진국형인 6:4로 하는 세제개편이 필요 하다. 해마다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약육강식의 시혜성 국고보조라는 것 없이 지방세만으로도 사업을 집행하고 지방을 길 들이는 지방교부세를 폐지, 그 돈의 원천적 주인인 지방에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사업은 국비로 하고 지방사업은 지방비로 하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지만 지방의 개념이 없는 박근혜 정부가 지방을 이렇게까지 챙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알아 둬야할 것이 있다. 지방재정에 끼친 파탄은 결국 중앙의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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